김형선 2017.03.16 09:24

취직하기전 .회사측에서 해고서면통보서를 미리 나눠주고 동의서를 주었습니다.

해고서면통보서를 미리 나눠주고 거기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것은 노동법위반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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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6 2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해고의 서면 통보서에 동의 서명을 받아갔다면 근로계약이 우선되고 이를 전제로 해고가 이뤄지는 만큼 무효를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무리하게 해고의 서면통보 수령에 대해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가는 배경을 짐작해 볼때 거기에는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2. 미리 근로자에게 수령에 대한 동의서만 받아 놓고 추후 해고를 할 경우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조건을 회피하기 위해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통보한 것처럼 해고예고일을 기재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우선 사용자가 제시하는 해고통보서에 해고통보 날짜가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휴대전화 카메라등을 활용하여 촬영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이를 근거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등을 시도할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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