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4jk 2017.03.13 17:30

안녕하세요. 경남에서 경비직을 하고있는 남성입니다.

현제 근무를 하고있는중이며 실업급여 요건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제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이며 회사에선 협의없이 대치근무를 요구하고 있고

주주야야휴휴 주2교대 근무이며  달 2~3회이상 대치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시력/체력처하로 퇴직을 할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요건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서류등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7.03.13 2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 시작시간과 끝나는 시간, 그리고 휴게시간등을 알수 없어 대체 근로 요구가 근로기준법 위반인지?등을 알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확하게 어긋나는 근로명령을 하는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자발적 이직인 경우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시력과 체력이 저하되어 근로수행이 어렵다는 점을 의사의 소견을 통해 증명하고 사용자가 귀하의 건강상태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사정상 쉬운 업무로의 배치나 질병휴직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써줄 경우 귀하가 질병이나 건강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1004jk 2017.03.13 22:17작성
    평일 주간:07:00 ~ 18:00 / 야간:18:00 ~ 07:00 주말/공휴일 주간:07:00 ~ 17:00 /야간:17:00 ~ 07:00

    휴게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식사시간 15분 입니다.

    30일 기준 10일 주간 10일 대치근무 2~3일 요구

    시력/체력처하로 퇴직을 할려고 합니다.

    시력은 문제가 있어 정기적 치료및검사를 받는중이며 현제 다리를 저림이 있습니다.
  • 상담소 2017.03.14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귀하의 질병이나 부상 자체로 실업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귀하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귀하가 현재 사업장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수 없다는 진단을 의사소견서 형태로 인정해 줘야 합니다. 이를 받을 수 없다면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2. 평일주간, 야간 식사 시간 15분을 제외하면 10시간 45분 근로가 이뤄집니다. 이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1일 2.5시간 이상 이뤄지는 것으로 대체근로까지 포함하면 1주 연장근로 한도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휴게시간이 식사 시간 15분이라는 귀하의 주장을 인정할 가능성이 없는 만큼 사용자가 귀하의 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업무적 선택에 따라 근로계약 여부를 논하는 것에 대하여.. 1 2017.03.21 19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시 근속년수 및 퇴직금 산정의 법적 근거 1 2017.03.21 1723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금 지급방법 1 2017.03.21 415
여성 출산 후 1년까지 밤근무를 할수 없는 게 맞나요??? 1 2017.03.21 2761
해고·징계 해고 1 2017.03.21 285
임금·퇴직금 시급이 바뀌었을때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죠? 2 2017.03.21 723
고용보험 연장근무초과로 실업급여 1 2017.03.20 1157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개수 정산 관련 1 2017.03.20 480
해고·징계 업무과실로 인한 피해액에 대한 배상 1 2017.03.20 454
임금·퇴직금 차량 구매에 따른 급여 외 지급 관련 1 2017.03.20 255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입니다 1 2017.03.20 2084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너무 적게 나왔습니다. 2 2017.03.20 1374
기타 연차관련질문입니다. 1 2017.03.20 17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관련(월차수당포함) 1 2017.03.20 1535
기타 취업규칙 신고 1 2017.03.20 1100
기타 사측 임원 현장 출입 저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1 2017.03.20 1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급여인하) 1 2017.03.20 1538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수당 질문입니다. 1 2017.03.20 174
근로계약 고정연장근무에 대한 급여 1 2017.03.19 779
임금·퇴직금 학교 교육공무직원들이 퇴직연금 변경을 원하고 있는데요 1 2017.03.19 540
Board Pagination Prev 1 ... 1083 1084 1085 1086 1087 1088 1089 1090 1091 109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