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함이넘쳐 2017.03.13 21:19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비에 관해 질문합니다.

 주 5일 근무제에, 고정된 월급 2,000,000원에 정기적인 수당 200,000원씩

월마다 2,200,000원을 꾸준비 받고 있었습니다.

3월에 퇴직할것이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5일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5일치를 통상임금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1일치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1. 2,200,000원*12월/365일 = 72,328원 이 되나요?  그래서 72,328원*5일=361,643원을 받으면 되나요?

2. 2,200,000원*31일 = 70,967원 이 되나요?  그래서 70,967원*5일=354,838원을 받으면 되나요?

3. 아니면 다른 식으로 계산해여서 받아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3 22: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통상임금 산정에 관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임금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급여액 22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10,526원을 통상시급으로 8시간분인 84,210원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휴가 1일당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지급청구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업무적 선택에 따라 근로계약 여부를 논하는 것에 대하여.. 1 2017.03.21 19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시 근속년수 및 퇴직금 산정의 법적 근거 1 2017.03.21 1723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금 지급방법 1 2017.03.21 415
여성 출산 후 1년까지 밤근무를 할수 없는 게 맞나요??? 1 2017.03.21 2761
해고·징계 해고 1 2017.03.21 285
임금·퇴직금 시급이 바뀌었을때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죠? 2 2017.03.21 723
고용보험 연장근무초과로 실업급여 1 2017.03.20 1157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개수 정산 관련 1 2017.03.20 480
해고·징계 업무과실로 인한 피해액에 대한 배상 1 2017.03.20 454
임금·퇴직금 차량 구매에 따른 급여 외 지급 관련 1 2017.03.20 255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입니다 1 2017.03.20 2084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너무 적게 나왔습니다. 2 2017.03.20 1374
기타 연차관련질문입니다. 1 2017.03.20 17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관련(월차수당포함) 1 2017.03.20 1535
기타 취업규칙 신고 1 2017.03.20 1100
기타 사측 임원 현장 출입 저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1 2017.03.20 1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급여인하) 1 2017.03.20 1538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수당 질문입니다. 1 2017.03.20 174
근로계약 고정연장근무에 대한 급여 1 2017.03.19 779
임금·퇴직금 학교 교육공무직원들이 퇴직연금 변경을 원하고 있는데요 1 2017.03.19 540
Board Pagination Prev 1 ... 1083 1084 1085 1086 1087 1088 1089 1090 1091 109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