띵띵이 2017.03.14 18:48
2017년 2월 1일부로 새 직장으로 이직,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년도는 연차발생이 되지 않고,
이번년도 계속 근무시 내년부터 15일 발생
단, 1개월 만근시 1일 휴가를 당겨 쓸 수 있는 걸로 이해했는데요.

제가 2월 1일에 입사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부분이,
이번년도 계속 근무하게 되면 80% 출근으로 인정 되는건가요?
아니면
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차 15일로 지내야 하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5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 연차휴가 산정방식에 따라 2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2. 만약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17년 2월 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2018.2.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3. 그렇지 않고 사업장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회계연도가 1.1~12.31 사이 기간으로 정해 졌다면 2017.2.1.~12.31사이 334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년 365일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털어냅니다. 334일/365일×15일=약 13.7일이 2018.1.1.에 발생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납과 법정관리들어간 회사 1 2017.03.22 1344
노동조합 퇴사요청 무시 1 2017.03.22 593
휴일·휴가 연차발생기준날짜를 알고싶습니다. 1 2017.03.21 2232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 미 작성 1 2017.03.21 484
휴일·휴가 (재질의) 연차일수 계산 3 2017.03.21 691
근로계약 업무적 선택에 따라 근로계약 여부를 논하는 것에 대하여.. 1 2017.03.21 19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시 근속년수 및 퇴직금 산정의 법적 근거 1 2017.03.21 1723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금 지급방법 1 2017.03.21 415
여성 출산 후 1년까지 밤근무를 할수 없는 게 맞나요??? 1 2017.03.21 2764
해고·징계 해고 1 2017.03.21 285
임금·퇴직금 시급이 바뀌었을때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죠? 2 2017.03.21 723
고용보험 연장근무초과로 실업급여 1 2017.03.20 1157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개수 정산 관련 1 2017.03.20 480
해고·징계 업무과실로 인한 피해액에 대한 배상 1 2017.03.20 454
임금·퇴직금 차량 구매에 따른 급여 외 지급 관련 1 2017.03.20 255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입니다 1 2017.03.20 2084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너무 적게 나왔습니다. 2 2017.03.20 1374
기타 연차관련질문입니다. 1 2017.03.20 17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관련(월차수당포함) 1 2017.03.20 1539
기타 취업규칙 신고 1 2017.03.20 1100
Board Pagination Prev 1 ... 1083 1084 1085 1086 1087 1088 1089 1090 1091 109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