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zzz 2023.04.16 18:48

안녕하세요

저는 가스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중 입니다.

2023-01-01~2023-03-19 까지 주6일(일요일은 휴무) 하루10시간 이상 일했고요

2023-03-27일부터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6일로 똑같고(토요일 혹은 일요일 중 하루 휴무)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언제까지 일을 해야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25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므로 통상 7개월 이상 근무해야합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고용지원센터 등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법정의무교육 1 2023.04.24 673
근로시간 격일 근무자가 연차 1개 사용시 퇴근시간은? 1 2023.04.24 419
노동조합 계약직 노동조합 설립 1 2023.04.24 310
기타 사직서 제출 후 더 다니라고 강요하는 행위 1 2023.04.24 3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회사) 1 2023.04.24 813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사업장이 협조 안하면 그만인가요? 1 2023.04.24 1006
노동조합 근로자대표 및 노사협의회 2 2023.04.24 985
임금·퇴직금 5월달 유급휴일에 관하여 1 2023.04.24 1453
휴일·휴가 연차 강제 선지급 1 2023.04.24 671
노동조합 긴급 문의 !!!! 노조위원장 선거관련 문의 사항 1 2023.04.22 605
임금·퇴직금 비율제반반특강평균임긍산입여부 1 2023.04.21 145
최저임금 요식업..월급 최저임금이 되나 여쭙고싶어요.. 1 2023.04.21 357
임금·퇴직금 인수 후 퇴직금 신고 1 2023.04.21 296
휴일·휴가 5월 공휴일/대체휴무일 유급계산 1 2023.04.21 960
기타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취소 관련 1 2023.04.21 280
근로계약 휴무일 근무는 어떻게 되는지? 2023.04.20 186
임금·퇴직금 특근 근무 계산 좀 부탁드려요 2023.04.20 167
근로계약 사무직 노동자 최저임금문의 2023.04.20 1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중도정산이후 퇴직금 계산) 2023.04.20 340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육아휴직후 연차사용문의 2 2023.04.20 927
Board Pagination Prev 1 ...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