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시 2023.04.19 14:56

헬스트레이너근무시간 계산이 궁금합니다.

월~금 6시간 근무, 토요일 4시간 근무시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28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주34시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귀하의 근로시간이 산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감단직 격일제근무 연차휴가 사용시간 2 2023.04.28 2305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의 소급분 문의 1 2023.04.27 502
근로계약 입사후 입사 조건인 근무형태 무단 변경 2 2023.04.27 1006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해고로 수정 1 2023.04.27 427
산업재해 산업재해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3.04.27 132
기타 근무표가 늦게 나와요. 2023.04.27 12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및 퇴직금 체불 2023.04.27 27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문의 2023.04.27 222
근로계약 근로계약 추가사항 2023.04.27 188
해고·징계 시말서 1 2023.04.27 189
임금·퇴직금 계약연봉에 포함된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 1 2023.04.27 160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1 2023.04.26 264
근로계약 고용승계 직급 문의 1 2023.04.26 284
휴일·휴가 2년 못 채우고 중도 퇴사시 생기는 연차의 수와 퇴직일, 실제 근... 2 2023.04.26 2043
임금·퇴직금 4인이하사업장 퇴직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중 어느것으로 1 2023.04.26 462
고용보험 2021년 퇴사한 회사에서 2022년에 받은 연차수당에 대한 건강보험료 2023.04.26 470
노동조합 수습기간중에 휴직이된다면 수습기간이 채워지나요? 1 2023.04.26 482
휴일·휴가 휴일추가근로 수당 1 2023.04.26 6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야간전담간호사비"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23.04.26 288
휴일·휴가 회사측에서 연차수당을 주지않으려 일방적인 퇴사일자 변경시 대... 1 2023.04.26 635
Board Pagination Prev 1 ...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