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우천사 2023.04.19 16:4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본사는 경기도 있고 영업지점은 서울에 있습니다.

본사에서 직원를 채용할려고 구인광고를 몇개월 내고 있는데 직원를 찾을 수 없어 서울에 근무 하는 직원을 본사로 인사발령을 낼려고 합니다. 물론 하는 일은 동일한 업무 이며, 만역 기숙사 생활을 원하면 기숙사도 가능 하지만 부모님들은 저희 회사와 가까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알고 싶고, 또한 본사에서 지점이 힘들면 본사 직원이 지점에서도 근무를 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2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서울에서 근로제공하는 근로자를 경기도 본사로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2)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거이전이 수반되는 배치전환의 경우 통상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해 볼때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경우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다 보기 어렵습니다. 

     

    3) 영업지점인 서울에서 본사 경기도의 사무실로 근무장소가 변경될 경우 해당 근무지 변경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인지 여부는 우선 가족과의 별거, 주거지 변경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귀하가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인지에 대해 판단해 봐야 합니다. 가족과의 별거로 귀하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주거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은 사용자가 그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 완화조치로 기숙사 제공을 하였기에 어느 정도 상쇄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상 기존 거소지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근무지가 경기 본사로 변경된 후 소요되는 시간을 비교하여 불이익의 정도를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기존 근무지에 비해 변경된 근무지까지의 출퇴근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 하더라도 대중교통등으로 통근이 가능하며 이에 대해 사용자가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면 근무지 변경의 정당성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두번의 쉬프트는 하루 근무로? 1 2023.05.02 240
임금·퇴직금 회사 사정으로 이직 처리 후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5.02 333
근로계약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위탁관리업체 2 2023.05.01 393
근로시간 초과근무명령서 결재권자 도장으로 결재 가능한가요? 1 2023.05.01 386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 및 4대보험 적용 1 2023.05.01 1059
근로계약 상여금포함 계약연봉의 4대보험 보수신고금액 관련문의 1 2023.05.01 1116
노동조합 장기휴직자는 상여금을 못받나요? 1 2023.05.01 429
휴일·휴가 신생회사 취업규칙에 휴일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4.30 234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1 2023.04.30 173
휴일·휴가 병동3교대 오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4.30 653
근로계약 시급제 급여계산 1 2023.04.29 840
휴일·휴가 휴무이월 1 2023.04.29 244
휴일·휴가 3조2교대 주주야야비비 개정연차 질문드려요 3 2023.04.29 1058
기타 혼자 지급 받지 못한 성과상여금 1 2023.04.29 267
기타 차별 근무시간변경 1 2023.04.28 176
고용보험 제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1 2023.04.28 562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 종료 상여금 지급 규정 1 2023.04.28 2964
임금·퇴직금 토요일 격주 근무 시 최저 월급 문의드립니다! 1 2023.04.28 1154
해고·징계 갑작스러운 당일 해고 통보 관련 자문요청 1 2023.04.28 869
휴일·휴가 격주 토요근무의 경우 공휴일이 있으면 다음 근무조가 변경되어야... 1 2023.04.28 395
Board Pagination Prev 1 ...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