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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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10-20 7-15 휴 8-20 7-15 10-20
10-20 7-15 휴 10-20 10-20 17-20 10-20
10-20 10-20 10-20 10-20 휴 7-17 10-20
10-20 10-20 7-15
제 근무표 이고,
월급은280입니다. 최저임금이 미달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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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근무표 이고,
월급은280입니다. 최저임금이 미달인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기타 | 혼자 지급 받지 못한 성과상여금 1 | 2023.04.29 | 267 | |
기타 | 차별 근무시간변경 1 | 2023.04.28 | 176 | |
고용보험 | 제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1 | 2023.04.28 | 560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3개월 종료 상여금 지급 규정 1 | 2023.04.28 | 2934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격주 근무 시 최저 월급 문의드립니다! 1 | 2023.04.28 | 1138 | |
해고·징계 | 갑작스러운 당일 해고 통보 관련 자문요청 1 | 2023.04.28 | 868 | |
휴일·휴가 | 격주 토요근무의 경우 공휴일이 있으면 다음 근무조가 변경되어야... 1 | 2023.04.28 | 388 | |
임금·퇴직금 | 연봉 협상 관련 문의 1 | 2023.04.28 | 240 | |
휴일·휴가 | 감단직 격일제근무 연차휴가 사용시간 2 | 2023.04.28 | 2312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의 소급분 문의 1 | 2023.04.27 | 511 | |
근로계약 | 입사후 입사 조건인 근무형태 무단 변경 2 | 2023.04.27 | 1010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을 해고로 수정 1 | 2023.04.27 | 427 | |
산업재해 | 산업재해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 2023.04.27 | 132 | |
기타 | 근무표가 늦게 나와요. | 2023.04.27 | 124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및 퇴직금 체불 | 2023.04.27 | 27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관련 문의 | 2023.04.27 | 22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추가사항 | 2023.04.27 | 189 | |
해고·징계 | 시말서 1 | 2023.04.27 | 189 | |
임금·퇴직금 | 계약연봉에 포함된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 1 | 2023.04.27 | 161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 1 | 2023.04.26 | 26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임금의 구성내역과 근로시간, 유급처리일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불가합니다. 먼저 당 홈페이지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고 궁금한 점은 다시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