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김 2017.03.07 17:19

2016 11 21(실제 근무는 16일부터 하였으나 입사인정은 21일입니다) 한 회사에 디자인팀장으로 스카우트되어 입사한 후 근무 중 과도한 업무량(격주 토요일 출근 및 보통 11시까지 이어지는 야근)과 디자인과 관련 없는 업무(기획 및 사진촬영, 의류관리, MD업무)로 인해 힘들어 12 12일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힌 후 이어지는 과도한 업무량과 직장 내 대표가 직접 저와 관련하여 직원들간 이간질 및 본인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 유포, 본인을 제외한 팀장들 업무 카톡방 개설 등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지난 12 12일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서면으로 제출해야할 것 같아 2017 1 6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1 9일 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박성 전화를 우려하여 핸드폰 번호를 바꿨습니다. 그 외로 저 이외에 개발팀장 무단퇴사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무단퇴사를 하였지만 근무했던 1개월 7일치의 월급이 지급되지 않아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대표는 임금체불을 인정하였으나 아직 지급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노동부에서 알려준 사실은 저 이 외 4명이 임금체불로 회사 대표에게 진정서가 제출되었다고 했으며, 사실로 감독관 조사 시 신고자 3명이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회사에서 변호사를 통해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해당 금액을 15일내로 입금하지 않을 시 법적조치를 취하며, 변호사 선임에 대한 비용도 지출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대표가 저에게 청구한 금액은 1500만원 이상이며 그에 해당하는 내용은 디자인팀, 개발팀 컴퓨터 전체 구매 비용, 사무실 공사비용, 컴퓨터 모니터 구입비 등이며 그 외 신규인력 채용과 외주비용입니다.

컴퓨터 구매 및 사무실 공사비용 등은 저와 상관없이 개업 시 구매한 내역이며, 그 중 맥 249만원 상당의 디자인 컴퓨터는 디자인 업무 시 윈도우보다 맥이 편하기 때문에 부탁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원은 아직 채용하지 않았으며, 본인의 기존 업무는 쇼핑몰 상세페이지 및 배너 제작, 기타 제안서 및 회사소개서 제작이었으며 그 내용들은 기존에 상주하는 디자인팀 사원이 작업할 수 있는 부분이며 실제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주 작업은 디자인과 관련 없이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부분이며, 무단퇴사 전 홈페이지 구축 및 내부 디자인은 완료하였고, 기타 업무는 디자인팀 사원이 기존에도 계속 처리하던 업무들 입니다.

소송은 아직 제기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사무실에서 받은 손해배상 내용증명 및 법적조치 예고 서류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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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8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사용자의 손해배상액 청구가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귀하의 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인 손해액이 아니라면 이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가 밝히신 것처럼 사용자의 주장을 반박하여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 청구가 부당하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귀하의 경우 1월 6일에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사하였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를 무단퇴사라 규정하고 귀하의 무단퇴사로 해당 손해액이 발생했다 주장하고 귀하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이 경우 귀하가 상담내용에 밝힌 것처럼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액 관련 내용이 귀하의 무단퇴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미 구매가 이뤄졌음에도 이에 대한 비용을 귀하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라면 법원에서 이와 같은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주장인 100%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4.더욱이 귀하의 경우 밤 11시까지 근로제공하였다고 했는데 이 경우 오전 9시에 출근할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적게는 3시간에서 4시간 가량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11시까지 근로제공했다면 최소 15시간, 최대 2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데 근로기준법 제 제 53조는 한주 연장근로 가능한도를 12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따라서 귀하의 주장처럼 “보통 11시까지 야근이 이뤄졌다”면 한주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으로 정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의 소지가 농후합니다. 이 경우 이를 사유로 이직(사직)하는 것은 무단퇴사라 보기 어렵습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에 책임이 있는 만큼 해당 퇴사를 이유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 주장하는 사용자의 주장이 받아들여 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능하시면 사업장에서 밤 11시까지 과도하게 연장근로 제공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혹시 모를 사용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의 과도한 연장근로 지시를 입증할 수 있다면 오히려 공격적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을 들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고소를 제기하여 압박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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