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kdQkd 2017.03.09 02:19

2015년 일8시간 주5일 근무, 기본급 120만원, 식대 10만원, 정기상여금 연 400%를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상여금은 일년이 지나면 한번에 받기로 함)

위의 조건으로 급여인상 없이 계속 일을 하다가 2016년 하반기에 임금체불로 인하여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인한 자진퇴사'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하니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장이나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였고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에 식대와 상여금은 포함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진정을 넣기위해 관할노동청을 방문하여 물어보니 식대의 성격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며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식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는지.. 저의 경우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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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9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최저임금액 산정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식대의 경우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금품으로 보아 최저임금 산정 과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그러나 경우에 따라 식대가 명목에 불과하고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임에도 비과세를 목적으로 식대라는 이름을 붙인 경우라면 해당 식대라는 임금항목의 지급경위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을 통해 파악하여 이를 최저임금 산정시 반영할수도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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