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휴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는 직장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입니다. a업체에서 4년정도 일을 하였고 이번에 a 위탁업체와의 계약종료로 2월 말부터 b회사로 고용승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8일 정도인데 연가 보상도 받지 못하고 없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직업의 특성상 휴가가 필요할 때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였는데 억울하네요.ㅠㅠ
출처(ref.) : 노동OK - 노동OK - 대한민국 No1. 노동정보 - https://www.nodong.kr/?act=dispMemberSavedDocument&mid=home
1. 이미 앞서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고 사업장이 바빠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 고용승계 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으로 A사업장을 상대로 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