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190000만원 인데서 하루12시간씩(휴게시간1시간) 3일 근무했습니다 총얼마를받을수있나요? 시간당 최저임금으로계산해야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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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부당 대우 3 | 2017.03.07 | 301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 문의 1 | 2017.03.07 | 599 | |
해고·징계 |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직원의 책임범위 1 | 2017.03.06 | 14315 | |
기타 | 할머니 병간호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7.03.06 | 1961 | |
산업재해 | 근무 중 뇌경색이 발생하여 퇴사하여 치료중에 있습니다 1 | 2017.03.06 | 964 | |
휴일·휴가 | (재질의) 연차수당지급여부와 연차일수 문의 1 | 2017.03.06 | 260 | |
근로계약 |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책임 관련하여서 문의드립니다. 3 | 2017.03.06 | 1022 | |
휴일·휴가 | 휴업수당 1 | 2017.03.06 | 410 | |
기타 | 노사협의회 1 | 2017.03.06 | 222 | |
임금·퇴직금 | 알바비 주휴수당 관련 계산 질문 드립니다. 1 | 2017.03.05 | 6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체불된 수당,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7.03.05 | 719 | |
해고·징계 | 계약 기간 변경 1 | 2017.03.05 | 344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으로근무하고있습니다 1 | 2017.03.05 | 49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17.03.04 | 779 | |
임금·퇴직금 | 기간제 교원 호봉 책정 문의 1 | 2017.03.03 | 1359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관련... 1 | 2017.03.03 | 273 | |
휴일·휴가 | 입사 4년차 연차 15일 1 | 2017.03.03 | 3720 | |
근로계약 | 추가 문의-사직서 관련 1 | 2017.03.03 | 312 | |
최저임금 | 근로자성은 인정되나 최저임금위반 고의가 없다는 논리, 대법원판... 1 | 2017.03.03 | 536 | |
근로계약 | 부당한 근로계약 및 사직서 유효 기간 1 | 2017.03.03 | 2366 |
1. 상담내용만으로는 1일 소정근로시간과 1주 근로일등을 어떻게 정했는지?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 만약 근로계약서에 1일 12시간(휴게 1시간), 주 5일 근로제공이라고 정하여 월 19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3일/28일×190만원약 203,571원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3.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구두상 근로계약이 없었다면 19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 9,090원을 기준으로 3일간 11시간 근로 총 33시간에 대해 299,999원과 1일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씩 총 3일 9시간에 대해 0.5배를 가산한 4.5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40,905원을 더한 340,904원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