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의거리 2017.02.16 08:26
월급190000만원 인데서 하루12시간씩(휴게시간1시간) 3일 근무했습니다 총얼마를받을수있나요? 시간당 최저임금으로계산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7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1일 소정근로시간과 1주 근로일등을 어떻게 정했는지?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 만약 근로계약서에 1일 12시간(휴게 1시간), 주 5일 근로제공이라고 정하여 월 19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3일/28일×190만원약 203,571원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3.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구두상 근로계약이 없었다면 19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 9,090원을 기준으로 3일간 11시간 근로 총 33시간에 대해 299,999원과 1일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씩 총 3일 9시간에 대해 0.5배를 가산한 4.5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40,905원을 더한 340,904원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부당 대우 3 2017.03.07 301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문의 1 2017.03.07 599
해고·징계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직원의 책임범위 1 2017.03.06 14315
기타 할머니 병간호로 인한 실업급여 1 2017.03.06 1961
산업재해 근무 중 뇌경색이 발생하여 퇴사하여 치료중에 있습니다 1 2017.03.06 964
휴일·휴가 (재질의) 연차수당지급여부와 연차일수 문의 1 2017.03.06 260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책임 관련하여서 문의드립니다. 3 2017.03.06 1022
휴일·휴가 휴업수당 1 2017.03.06 410
기타 노사협의회 1 2017.03.06 222
임금·퇴직금 알바비 주휴수당 관련 계산 질문 드립니다. 1 2017.03.05 624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체불된 수당,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3.05 719
해고·징계 계약 기간 변경 1 2017.03.05 344
임금·퇴직금 일용직으로근무하고있습니다 1 2017.03.05 490
해고·징계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7.03.04 779
임금·퇴직금 기간제 교원 호봉 책정 문의 1 2017.03.03 1359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 1 2017.03.03 273
휴일·휴가 입사 4년차 연차 15일 1 2017.03.03 3720
근로계약 추가 문의-사직서 관련 1 2017.03.03 312
최저임금 근로자성은 인정되나 최저임금위반 고의가 없다는 논리, 대법원판... 1 2017.03.03 536
근로계약 부당한 근로계약 및 사직서 유효 기간 1 2017.03.03 2366
Board Pagination Prev 1 ... 1086 1087 1088 1089 1090 1091 1092 1093 1094 109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