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남에서 경비직을 하고있는 남성입니다.
현제 근무를 하고있는중이며 실업급여 요건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제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이며 회사에선 협의없이 대치근무를 요구하고 있고
주주야야휴휴 주2교대 근무이며 달 2~3회이상 대치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시력/체력처하로 퇴직을 할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요건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서류등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남에서 경비직을 하고있는 남성입니다.
현제 근무를 하고있는중이며 실업급여 요건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제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이며 회사에선 협의없이 대치근무를 요구하고 있고
주주야야휴휴 주2교대 근무이며 달 2~3회이상 대치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시력/체력처하로 퇴직을 할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요건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서류등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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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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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선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 시작시간과 끝나는 시간, 그리고 휴게시간등을 알수 없어 대체 근로 요구가 근로기준법 위반인지?등을 알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확하게 어긋나는 근로명령을 하는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자발적 이직인 경우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시력과 체력이 저하되어 근로수행이 어렵다는 점을 의사의 소견을 통해 증명하고 사용자가 귀하의 건강상태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사정상 쉬운 업무로의 배치나 질병휴직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써줄 경우 귀하가 질병이나 건강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