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은 감사하지만 도움은 별로 안되네요..
답변은 감사하지만 도움은 별로 안되네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 문의 1 | 2017.03.07 | 599 | |
해고·징계 |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직원의 책임범위 1 | 2017.03.06 | 14325 | |
기타 | 할머니 병간호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7.03.06 | 1964 | |
산업재해 | 근무 중 뇌경색이 발생하여 퇴사하여 치료중에 있습니다 1 | 2017.03.06 | 969 | |
휴일·휴가 | (재질의) 연차수당지급여부와 연차일수 문의 1 | 2017.03.06 | 260 | |
근로계약 |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책임 관련하여서 문의드립니다. 3 | 2017.03.06 | 1022 | |
휴일·휴가 | 휴업수당 1 | 2017.03.06 | 410 | |
기타 | 노사협의회 1 | 2017.03.06 | 222 | |
임금·퇴직금 | 알바비 주휴수당 관련 계산 질문 드립니다. 1 | 2017.03.05 | 6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체불된 수당,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7.03.05 | 719 | |
해고·징계 | 계약 기간 변경 1 | 2017.03.05 | 344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으로근무하고있습니다 1 | 2017.03.05 | 49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17.03.04 | 779 | |
임금·퇴직금 | 기간제 교원 호봉 책정 문의 1 | 2017.03.03 | 1360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관련... 1 | 2017.03.03 | 273 | |
휴일·휴가 | 입사 4년차 연차 15일 1 | 2017.03.03 | 3727 | |
근로계약 | 추가 문의-사직서 관련 1 | 2017.03.03 | 312 | |
최저임금 | 근로자성은 인정되나 최저임금위반 고의가 없다는 논리, 대법원판... 1 | 2017.03.03 | 536 | |
근로계약 | 부당한 근로계약 및 사직서 유효 기간 1 | 2017.03.03 | 237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밤여부 1 | 2017.03.03 | 289 |
1. 1일 8시간 근로를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용정보상 주 6일 근무시 연간임금총액 2천3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2300만원/12개월=1,916,666원을 월 244시간(1일 8시간×주 6일×4.34주+주휴 8시간×4.34주)으로 나누어 1시간의 통상시급을 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약 7,855원이 나옵니다.
2. 그러나 실제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일급 59,000원을 주 40시간기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7,375원의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3.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인이나 채용정보상의 근로조건은 일반적으로 채용을 유인하기 위한 요소가 있으며 이에 대해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약정되는 것인 만큼 만큼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중요 기준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