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busan.com/m/News/view.jsp?newsId=20170228000350
이러한 기사를 보고 해당 법 령 규칙들을 찾아봤지만
발견할수가 없았습니다
몇조를 봐야 하나요?
알아야 요구를 할수 있지요
이러한 기사를 보고 해당 법 령 규칙들을 찾아봤지만
발견할수가 없았습니다
몇조를 봐야 하나요?
알아야 요구를 할수 있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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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해외여행가면,, 1 | 2017.03.10 | 4343 | |
해고·징계 | 강제인사이동불복종에의한 퇴사 1 | 2017.03.10 | 1249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임금관련 1 | 2017.03.09 | 839 | |
기타 | 회사 상조금 반환 관련건 1 | 2017.03.09 | 22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입니다. 1 | 2017.03.09 | 160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볖표4]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중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에 관한 준수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라.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에 관한 준수사항
1)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게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 1회 운행 종료 후 1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게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의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행 종료 후 15분 이상의 휴게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행 종료 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2)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다음 가) 및 나)의 구분에 따라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가)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게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 1회 운행 종료 후 또는 운행기록증 상의 목적지 도착 후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것.
나) 운수종사자가 휴게시간 없이 2시간 연속운전한 경우에는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것. 다만, 천재지변, 교통사고, 차량고장 또는 극심한 교통정체 등의 사유로 휴게소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 등 연장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1시간까지 연장운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운행 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3)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출근 후 첫 운행 시작 시간이 이전 퇴근 전 마지막 운행 종료 시간으로부터 8시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