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리 2017.02.27 11:04

안녕하세요?

법정공휴일이나 공휴일 근무 시 연장 근로 수당 산정 방법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오는 3월1일과 같은 공휴일에 기본 8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1.5배의 수당을 지급하는데요, 만약 8시간 이후 초과 근로 시간이 발생하게 되면 1.5배만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1.5배에 0.5배를 더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8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휴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휴일근로가 됩니다.

    2.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전체 근로가 휴일근로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연장근로로 추가로 50%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근무제도에서 하루 연차 휴무 사용시 토, 일요일 수당... 1 2017.03.09 2706
근로계약 근로계약수정부분 1 2017.03.09 216
기타 연가보상비 2 2017.03.09 351
기타 해외출장 관련 사대보험문의드립니다. 1 2017.03.09 951
최저임금 추가문의. (주말 휴일 임금 내용) 1 2017.03.09 205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 문의. 아래글을 작성하였으나 수정사항이 있어 새... 1 2017.03.09 118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또는 지연 및 실업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3.09 24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묻고싶습니다 5 2017.03.09 384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7.03.09 247
고용보험 실업급여를받을수 있을까요? 1 2017.03.09 236
기타 회사에서 저를 퇴사 시킨대요... 1 2017.03.08 298
임금·퇴직금 오빠가 임금체불과 함께 사업주로부터 폭행까지 당했습니다.도와... 2 2017.03.08 872
근로시간 근로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하여... 1 2017.03.08 442
해고·징계 퇴사 강요 대응 1 2017.03.08 1249
임금·퇴직금 외국인 야간급여계산 1 2017.03.08 650
임금·퇴직금 실수령액 기준 계약서 문의드립니다. 1 2017.03.08 1258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제대로 했는지 좀 봐주세요 1 file 2017.03.07 341
임금·퇴직금 손해배상청구 내용증명 1 2017.03.07 1838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7.03.07 419
최저임금 주말 휴일 기본근무 포함된 최저임금 1 2017.03.07 554
Board Pagination Prev 1 ... 1088 1089 1090 1091 1092 1093 1094 1095 1096 109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