쿄득 2017.02.22 20:39
안녕하세요 고민하다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법무사사무실에서 2016.3월 중순에 입사했고 2017.2.20일 사표 내면서 28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입사한 법무사 사무실이 합동은 아니고 법무사3명이서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며, 한분한분 아래로 사무원들이 있지만 일을 따로 분담해서 하지는 않았고 실장이라는 사람이 총괄해서 실상은 이 실장이 사장 급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월급도 실장돈으로 법무사님 통장 거쳐서 보냅니다

무튼

월급은 면접 당시 3개월 동안 120만원 수습기간 가지고 올려주신다고 말을했었지만 지금까지 올려주지않았고

법무사사무원으로 입사한 한달 동안 4층에 있는 쇼파,책상,몇십년된 각종서류들 엄청 많은 책들 등 을 2층으로 옮기는 작업을 여직원 세네명, 잠깐 사무실에 잇으셨던 아저씨한분과 하루종일 하였었고

입사할때는 a법무사님 사무원으로 들어갔으나
실장이 나중에 데려온 다른 법무사b도 같이 일하게 되엇는데 b가 자기아래로 사무원이 없으니 사대보험인가가 너무 많이나온다며 실장에게 말했고

2016.7. 실장은 저에게 a법무사에서 b법무사로 바꾸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고 해임하고 b법무사로 다시 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온갖히스테리와 청소집착증을 보이는 사장 아래(급한 등기업무보다 청소가 먼저다 이런식)

2017.2.20일 실장이 서류를 만들고있던 저에게 옆에 책상을 치우라고 하였고 저는 지금 작성하고있는 일 금방 끝나니까 이것만 하고 치워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있었는데 5분도 안되서 제쪽에 오더니 소리소리를 지르면서 정수기옆에 종이컵 넣어놓는 플라스틱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맞지는 않았는데 너무 억울해서 그닐 오후에 사표를 내게되엇습니다

Q 월급날이 15일이라 임금 일할계산을 하는데 저희는 원천징수를 하지않아 사무실에서 사대보험료를 다 내줍니다 1년을 안채웟는데 사대보험 제가 다시 뱉어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Q혹시 지금까지 일어났던 위 사항 중에 노동법적으로 걸리는게 잇을까요

실장은 법대로 하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입니다

Q b법무사로 옮기고나서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않았습니다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ㅠㅠㅠㅠ

너무 긴 글이고 정리도 잘안되지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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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7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사용자가 납부하는 것을 근로조건으로 정했다면 이에 대해 별도로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퇴사한다고 해서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각 법무사와의 근로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여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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