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사 2017.02.23 08:16

현대중공업 회사의 사업분할 구조조정에 반대에 어수선 합니다. 2/27일 주주총회 후 4/1일자로 회사를 4개사로 인적분할을 한다고 합니다.

분할시 퇴직금 정산은 어찌 되는지요. 그대로 승계가 되는지 중간 정산을 하고 가는지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7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 분할에 따라 분할된 사업장 일부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전적 절차에 따릅니다. 전적은 사업장이 변경되는 것으로 각 사업장별 전적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전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등에 따른 퇴직금을 정산하고 새롭게 분사되는 사업장에 재입사 절차를 거쳐 새로 근로계약기간을 기산합니다.

    2. 기존의 현대중공업이라는 사업체가 유지되면서 분사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가 전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임의적으로 전적 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자가 전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현대중공업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다만 사용자 측에서 이를 강행할 경우 해당 전적 조치의 정당성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적 구제신청을 통해 다투게 됩니다. 경영상 회사분할과 그에 따른 전적의 불가피성을 들어 사용자의 인사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를 두고 다투게 될 것입니다. 다만 현대중공업 본사가 남아 있더라도 사업이 분할된다면 기존 근로조건이나 네임밸류가 유지되기 어려워 전적에 동의한다면 분사화에 따른 전적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대한 근로조건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퇴사절차후 재입사 과정을 밟게 되며 퇴사절차에 따른 퇴직금 정산과 재입사 절차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3. 다만 귀하의 사업장과 같은 상황에서는 사용자 책임에 따른 분사와 그에 따른 고용변동인 만큼 이전 기간에 대한 계속근로기간 인정 및 그에 따른 퇴직금과 연차, 경력 및 호봉인정등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때문에 노동조합등을 통해 전적과정에서 전적사가 이전 해당근로자의 근속 및 근로조건의 유지와 경력인정등의 문제를 쟁점으로 하여 전적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관하여 1 2017.03.03 376
임금·퇴직금 해외 파견근무 시 일비(수당) 청구의 건 1 2017.03.02 155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방법 및 무급휴가 사용으로 인한 급여계산방법 .. 1 2017.03.02 3204
휴일·휴가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문의 1 2017.03.02 255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1 2017.03.02 432
해고·징계 정리해고 1 2017.03.02 227
여성 생리휴가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1 2017.03.02 1170
임금·퇴직금 교대제 일할 계산 문의 1 2017.03.02 324
임금·퇴직금 외국인근로자 임금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2017.03.02 313
임금·퇴직금 휴대폰 판매직을 하고 있는데 임금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1 2017.03.02 713
기타 부하직원이 부당행위로 노동부에 신고 한다네요 1 2017.03.01 1273
기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17.03.01 718
임금·퇴직금 퇴직전 마지막달 급여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2017.03.01 3778
근로시간 법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1 2017.03.01 265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2017.03.01 324
임금·퇴직금 설 추석교통비는 통상임금아닌가요? 1 2017.03.01 402
여성 육아휴직시 강제퇴사처리 ㅠㅠ 도움 1 2017.03.01 1266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인센티브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7.03.01 9626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후 사업주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1 2017.03.01 897
비정규직 경력인정 재문의 1 2017.02.28 403
Board Pagination Prev 1 ... 1090 1091 1092 1093 1094 1095 1096 1097 1098 109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