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시스 2017.02.24 17:58

안녕하세요.

현재 조그만 출판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연봉계약 조건이 2016년 5월9일~ 2017년 5월 8일까지로 명시 되어 있는데,

오늘 고용주가 회사상황이 어렵다고 하여 해고 통보를 하였는데요..

근무기간은 2016년 5월9일 부터 현재까지 9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고용주가 나도 힘들다며 2017. 3/23일까지만 출근해달라고 하는데 참으로 막막합니다..

퇴직금을 안주기 위해서 일단 1년 이전에 해고 통보를 한거 같고,

해고 예고 수당???? 이런것도 30일치 다 안주려고 딱 일주일 남기고 통보 한거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2월1일 부터 2월 23일 까지의 월급을 받고, 2월 24일부터 3월 23일까지의 해고예고수당 30일치를 받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제가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8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3월 23일을 해고일로 하여 해고를 예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두상으로 사용자가 2월 23일에 3월 23일까지만 근로제공하고(즉 마지막 근무일을 3월 23일로 정하고) 퇴사하라고 통보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사용자가 2월 23일에 3월 23일까지만 근로제공하고 그만나오라는 취지로 해고를 통보했다면 이는 해고예고라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용자가 별도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또는 지연 및 실업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3.09 24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묻고싶습니다 5 2017.03.09 384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7.03.09 247
고용보험 실업급여를받을수 있을까요? 1 2017.03.09 236
기타 회사에서 저를 퇴사 시킨대요... 1 2017.03.08 300
임금·퇴직금 오빠가 임금체불과 함께 사업주로부터 폭행까지 당했습니다.도와... 2 2017.03.08 875
근로시간 근로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하여... 1 2017.03.08 447
해고·징계 퇴사 강요 대응 1 2017.03.08 1249
임금·퇴직금 외국인 야간급여계산 1 2017.03.08 650
임금·퇴직금 실수령액 기준 계약서 문의드립니다. 1 2017.03.08 1271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제대로 했는지 좀 봐주세요 1 file 2017.03.07 341
임금·퇴직금 손해배상청구 내용증명 1 2017.03.07 1840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7.03.07 419
최저임금 주말 휴일 기본근무 포함된 최저임금 1 2017.03.07 554
기타 부당 대우 3 2017.03.07 303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문의 1 2017.03.07 601
해고·징계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직원의 책임범위 1 2017.03.06 14370
기타 할머니 병간호로 인한 실업급여 1 2017.03.06 1966
산업재해 근무 중 뇌경색이 발생하여 퇴사하여 치료중에 있습니다 1 2017.03.06 999
휴일·휴가 (재질의) 연차수당지급여부와 연차일수 문의 1 2017.03.06 262
Board Pagination Prev 1 ... 1090 1091 1092 1093 1094 1095 1096 1097 1098 109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