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솔1 2017.02.12 23:25

1. 사립학교 법인의 직원입니다. 법인이 교직원들의 법정부담금을 완납하지 못할때는 법인의 직원은 임금이 후순위라서 줄 수가 없어서(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 및 운영규칙: 교육부령) 근무는 하되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도 해지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 즉 무임금의 직원임에도 경리책임을 질 수는 있는지요?

2. 3년간 근무를 했는데 첫해는 임명은 되었으나 고용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무임금으로 일을 했고,  그 다음부터 2년간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이럴때 퇴직금은 임금을 받은 2년치분만 받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6 2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경리책임이라 함은 업무상 책임을 단순하게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과정에서 근로자의 과실이나 고의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만 임금지급이 되지 않은 사정이 반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용자가 1년간 임금을 체불한 것에 불과할뿐 퇴직금을 지급받을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면담을 하였으나 후임자를 구할때까지 일을하라는... 1 2017.02.20 1620
휴일·휴가 서울시 버스 근로자 shift근로 1 2017.02.20 495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한지 8개월 지났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복리후생금... 1 2017.02.20 1330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산입여부 2 2017.02.20 937
고용보험 어린이집~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17.02.20 10597
임금·퇴직금 퇴직을 15일전에 알리지 않으면 급여계산을 안해준다는데..법적으... 1 2017.02.20 889
기타 질병으로 퇴사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1 2017.02.20 846
해고·징계 부당 대기발령 대응문의 1 2017.02.20 1864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여부좀 알려주세요~ 1 2017.02.20 24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1 2017.02.20 445
노동조합 노동조합 규약과 단체협약과 불일치 할 경우? 1 2017.02.20 298
임금·퇴직금 가산임금 1 2017.02.20 164
임금·퇴직금 퇴직전 급여차감 시 퇴직금 산정 1 2017.02.19 784
임금·퇴직금 폐업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2.19 519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금 포함2 1 2017.02.19 257
해고·징계 일용직 해고문의 1 2017.02.19 538
근로계약 포괄근로계약서관련문의 1 2017.02.19 432
고용보험 어린이집,,군무중 계약만료 1 2017.02.19 1142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주휴수당 휴게시간을 포함한 저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 2 2017.02.18 1878
임금·퇴직금 월 급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2.18 128
Board Pagination Prev 1 ... 1093 1094 1095 1096 1097 1098 1099 1100 1101 110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