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달퍼 2017.02.13 07:34

직무 : 시설물 미화

근무시간 : 금일 22:00 ~ 익일 07:00 (1시간 휴게 / 주 5일)

기본급 : 1,352,230

시간외수당 : 50,000

식대 : 100,000

야간근로수당 : 491,000

지급총액 : 1,994,220(공제 전)

위 급여체계가 최저임금에 적합한 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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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6 2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근로를 제공합니다. 주 5일이면 1주 40시간 근로이며 주휴 8시간을 더해 1주 4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한달 평균이 4.34주 이기 때문에 한달 소정(기본)근로를 계산하면 209시간이 나옵니다.(1주 48시간×4.34주)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합니다. 귀하의 경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 시간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7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1주 35시간이며 한달이면 약 152시간이 됩니다.(1주 35시간×4.34주) 그러나 야간근로는 실제 근로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1.5배가 아니라 0.5배를 가산합니다. 76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기본급은 209시간×6,470원(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1,352,230원/ 야간수당은 76시간×6,470원=491,72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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