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리 2017.02.13 11:50

2015.11.1 입사한 경우

2017.02.28 퇴사할 경우 총 연차일수와 2017.10.31 퇴사할 경우 연차일수를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7.02.16 20: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5.11.1. 입사일 기준으로 2017.10.31.에 퇴사할 경우 2015.11.1.~2016.10.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다면 2016.11.1.에 연차휴가 1년차 15일이 발생되며, 2016.11.1.~2017.10.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11.1.에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2017.11.1.에 퇴사하게 되어 연차휴가를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2년차 15일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퇴직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2017.2.28. 퇴사시 2015.11.1.~2016.10.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11.1.에 연차휴가 1년차 15일이 발생되며 2016.11.1.~2017.10.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Mashimaro 2017.03.21 15:56작성

    추가 문의합니다. 

    1.  2번의 2017.02.28 퇴사시, 2016.11.1~2017.10.31 1년 미만이라 15일은 발생되지 않지만, 

         2016.11.1~2017.02.28 사이는 개근을 했기에, 한달에 1일씩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2. 1년의 80%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17.10.31 이 지난 이후에 근무일수 80%를 따지는 것인지?

        2016.11.1부터 80% 되는 시점... 예를들어 2017.08.31일자로 퇴사시 80% 근무했기에,

       퇴사시에 15일 유급휴가 정산이 가능한지요?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서울시 버스 근로자 shift근로 1 2017.02.20 495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한지 8개월 지났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복리후생금... 1 2017.02.20 1330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산입여부 2 2017.02.20 937
고용보험 어린이집~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17.02.20 10597
임금·퇴직금 퇴직을 15일전에 알리지 않으면 급여계산을 안해준다는데..법적으... 1 2017.02.20 889
기타 질병으로 퇴사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1 2017.02.20 846
해고·징계 부당 대기발령 대응문의 1 2017.02.20 1864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여부좀 알려주세요~ 1 2017.02.20 24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1 2017.02.20 445
노동조합 노동조합 규약과 단체협약과 불일치 할 경우? 1 2017.02.20 298
임금·퇴직금 가산임금 1 2017.02.20 164
임금·퇴직금 퇴직전 급여차감 시 퇴직금 산정 1 2017.02.19 784
임금·퇴직금 폐업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2.19 519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금 포함2 1 2017.02.19 257
해고·징계 일용직 해고문의 1 2017.02.19 538
근로계약 포괄근로계약서관련문의 1 2017.02.19 432
고용보험 어린이집,,군무중 계약만료 1 2017.02.19 1142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주휴수당 휴게시간을 포함한 저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 2 2017.02.18 1878
임금·퇴직금 월 급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2.18 128
해고·징계 해고관련 실업급여(일용직) 1 2017.02.18 991
Board Pagination Prev 1 ... 1093 1094 1095 1096 1097 1098 1099 1100 1101 110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