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30병상의 요양병원입니다.

저는 2월초에 입사했구요..

병원에서 급작스런 퇴사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퇴사를 15일전에 알리지 않는 경우 급여를 주지 않는다고 공지가 내려왔어요..

제 상식선에서는..법적으로는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제 입장에선..일이 맞지 않아 다른 일자리가 구해지면 그만 둘 생각이거든요..

아무리 빨라도 3-4일전에나 퇴직하겠다고 말하게 될꺼 같은데..진짜 급여를 못 받나요?

그리고..만약 이 병원의 일을 2월 28일까지 하고 3월 1일자로 다른 곳과 계약을 하게 되면...

퇴직일은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맞고..언제까지 일해야하는 것이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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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1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퇴사사정이 어찌 되었건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퇴사 15일전 공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하여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2. 다만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사의사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의무가 발생하고 사업장 규정에 따라 귀하의 경우에는 2월 28일에 퇴사 의사를 밝혔다면 3월 15일까지 15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임의적으로 퇴사할 경우 이는 무단결근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대해 무단결근에 따른 감급(월평균임금의 10%를 넘을 수 없음)조치를 취할 수 있을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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