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7.02.22 19:45
이제 입사하여3달은 인턴으로 근무를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건 알겠다했는데요
근무하고 계신분들 보니 급여가 원래의 급여보다 현저히 적게들어오고 회사가 어렵다고한다네요
만약에 말로는 그렇지만 정말로 적게 준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 상과 다르게 급여가 들어와도 상관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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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7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라 근로계약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즉 근로계약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액보다 실제 적게 지급할 경우에는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이때 손해배상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손쉽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해제될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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