쩡짱 2017.01.20 16:14

안녕하세요

입사 2016년 5월 9일

병가휴직 2017년 2월 9일부터 2017년 5월 8일까지(사규에 1회 최대 3개월 휴직가능) - 무급휴가임.

제가 2017년 1월 초에 목디스크 시술을 하였습니다. 업무에 바로 복귀하였으나, 고통등 아픔을 참지 못해

병원을 찾으니, 1개월 정도 물리치료하고, 2개월 정도 재활 및 휴식을 하는 게 좋겠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표와 협의하여 병가휴직을 받기로 하였으나, 혹시 5월 이후에 복직하지 못한다고하면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7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근로계약 종료시까지의 근로계약존속기간 이른바 재직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로기간과는 관계없고, 개근 또는 출근과 무관하며,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휴직에 대해 그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근로자귀책 때문에 일시적으로 정지된다는 점과, 퇴직금이 임금후불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부정설이 있기는 하지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해당 개인휴직기간을 합산치 않을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별도로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예외조항 없이 입사일로부 터 1년이 되는 2017년 5월 8일까지 재직중인 상태라면 해당 기간 병휴가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7.02.17 27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2017.02.17 326
해고·징계 인턴해고사유 알수 없을까요? 1 2017.02.17 1423
임금·퇴직금 경비직 금여계산 1 2017.02.17 632
휴일·휴가 연차수당 시 통상임금에 대하여.. 1 2017.02.16 608
임금·퇴직금 퇴사예정자 보너스 수령 관련 1 2017.02.16 944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1 2017.02.16 392
임금·퇴직금 겸직수당 등 수당 퇴직금 산정 여부 문의 1 2017.02.16 170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하의 통상임금산정범위 1 2017.02.16 62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2017.02.16 291
근로계약 교육 수료 후 의무기간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문의 1 2017.02.16 447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급여 1 2017.02.16 249
임금·퇴직금 월급이엿다3일만하고... 1 2017.02.16 165
고용보험 육아휴직중 폐업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하였는데 신청자격안된다... 1 2017.02.16 345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문의 드립니다. 1 2017.02.15 779
임금·퇴직금 연차 및 연차보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7.02.15 540
휴일·휴가 기간제 일용직 근무중입니다. 한달 채 안됐는데 휴가를 쓰고싶은... 1 2017.02.15 694
휴일·휴가 고용승계시 연차휴가 관련 1 2017.02.15 672
임금·퇴직금 원청징수자(사업소득자)의 1년용역계약 시 연차와 퇴직금 1 2017.02.15 5216
여성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요구시 육아휴직 사용가능과 달라진 변화... 4 2017.02.15 486
Board Pagination Prev 1 ... 1094 1095 1096 1097 1098 1099 1100 1101 1102 110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