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야간 근로자 (오후6시~다음날 오전 8시30분)
12시~5시까지는 취침가능하며(사무실에서 라쿠라쿠) 휴게시간은 4시간 정도됩니다
주6일 근무이며 (금요일휴무) -1년에 연차15일있으며 무급휴일입니다
4대보험 가입되어있으며 2월 급여 154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작년 149만원)
답변해 주시면 이걸 근거로 급여 조정신청 하려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야간 근로자 (오후6시~다음날 오전 8시30분)
12시~5시까지는 취침가능하며(사무실에서 라쿠라쿠) 휴게시간은 4시간 정도됩니다
주6일 근무이며 (금요일휴무) -1년에 연차15일있으며 무급휴일입니다
4대보험 가입되어있으며 2월 급여 154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작년 149만원)
답변해 주시면 이걸 근거로 급여 조정신청 하려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질문 드려봅니다
1. 불만이다면 그만둬라 하면 어찌 해야할까요?
2. 퇴사한다면 후에 제가 회사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일은?
3. 주휴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적용은 법으로 의무인가요? 위 답변을 근거로 급여계산해 보니까 이 두가지는 빼놓고 계산한 듯 합니다
4. 작년 2016년 비적용된 임금에 대한 권리행사는 할 수 없는건지요 한다면 어떻게?
5. 취침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했지만 야간벨 누르거나 하는 경우도 있어 대기상태나 마찬가지 입니다 협의대상이되는거 아닌가요?
@@ 근로계약서 보니 휴게시간을 18~22(1시간) 22~06(4시간40분) 06~08:30(1시간) 총 6시간 40분이나 정해놨더군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회사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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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8시 30분까지 총 14.5 시간에 대해 밤 12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휴게시간 5시간을 제외하면 1일 9.5 시간의 근로가 발생됩니다.
실근로-1일 9.5시간×6일=57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247.3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17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 17시간×4.34주=73.78시간×0.5배=약 37시간.
밤 10시에서 12시, 익일 오전 5시에서 6시 사이 3시간은 야간근로가 됩니다. 야간근로 3시간×주 6일=18시간×4.34주=78.12시간×0.5배=액 39시간.
주휴 35시간등 월 총 근로시간수는 약 358시간이 나옵니다.
월 최저임금 기준 급여 산정을 위해서는 월 총근로시간수를 구해 여기에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곱하여 귀하의 월급여액과 비교하면 됩니다.
358시간×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2,318,718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중 밤 10시부터 5시까지를 휴게시간으로 잡아 산정한 것인 만큼 추가 휴게시간이 있다면 그만큼 급여는 줄어 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