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cc 2017.02.14 00:30

안녕하십니까 피트니스짐 관련 일을 10일 일했던 학생입니다. 피트니스짐 규모는 한 호점당 7~10명 정도 일하고 여러 호점이 있어서 정확한 상시 근로자 수는 모릅니다. 저는 A대 지점에 연습생 자격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본사와 가까운 B대 지점에서 교육을 이유로 배치를 받게 되었고 근무계약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12~16시 or 13시~17시 교육(화~금요일, 토요일은 2시간)을 받았고 17시~23시(6시간) 주5일 근무를 했습니다. 파트직이라 월급은 70만원이라고 들었지만 연습생 조건으로 들어가는 거였기에 불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A대 지점에 배치 받는게 맞는지 (집을 새로 구해야해서 여러번 물어봄) 물어봤으나 B대 지점 관리자, 총괄관리자(전 지점 관리) 다들 모른다고 답을 했습니다. 9일차 되는 날 갑자기 B대 지점 근처인 C지점을 가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기 전엔 주5일 그대로고 시간대도 똑같다는 말을 들었지만 C지점에서 직원 말로는 주 6일을 일하게 될 것이며 시간도 9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전 A대 지점을 지원했지만 아무 정보도 없고 근무 조건도 처음과 달라서 B지점에서 9일, C지점에서 하루 일하고 다음 날 교육 1시간 전, 근무 6시간 전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 B대 지점 관리자분께서는 돈을 주신다는 말을 하였으나 본사에서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사라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하고 14일째 돈을 못받았습니다. 최저임급으로 계산하면 10일치 x 6시간 388,200원을 못받은거지만 한달 임금이 70만원으로 정해둔 상태여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받는다면 얼마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7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두상 근로계약 위반으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주장하여 사용자의 무단퇴사 주장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거부했음에도 임의적으로 퇴사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를 들어 귀하에게 사용자 측에서는 귀하의 무단결근에 대해 임금 공제가 가능한지?를 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구두상이나마 근로계약시 약속했던 근무지와 소정근로시간을 임의적으로 변경한 것인 만큼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즉시근로계약 해지가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채용공고한 공고문을 갈무리 하여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라 근로계약이 사실과 다를 경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만큼 근로자가 사직을 하고 30일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무단결근이라며 지속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 급여지급을 미룰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공세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지급청구할 수 있는 급여는 월급여로 정한 금액을 귀하가 재직한 날수에 비례하여 산정하시되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과 비교하여 낮을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청구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고용주의 거짓채용의 건 1 2017.02.22 348
해고·징계 대처방법을모르기에 조언을듣고싶어서요 2017.02.22 216
최저임금 경비직 임금 알고싶습니다. 1 2017.02.22 265
근로계약 파견근무 2년 돼서 퇴사하라고 하는데 1 2017.02.22 299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1 2017.02.22 228
고용보험 실업급여해당될까요? 1 2017.02.22 206
임금·퇴직금 가산임금 1 2017.02.22 150
근로계약 근무시간 초과로 일을 시킵니다. 1 2017.02.21 565
임금·퇴직금 회사가 퇴직연금을 납부하지 않았을때 1 2017.02.21 769
근로계약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 질문드립니다. 1 2017.02.21 16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일수확인과 폐업으로 인한 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17.02.21 1033
임금·퇴직금 퇴직시 잔업특근 통제 1 2017.02.21 677
임금·퇴직금 휴직이후 퇴사자 일요일 급여 지급 관련 문의 1 2017.02.21 398
근로계약 용역업체를 통해 곧 1년 근무가 다 되어가는데, 계약이 종료되었... 1 2017.02.21 441
휴일·휴가 ★재상담★ 촉탁근로자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1 2017.02.21 453
근로시간 야간수당 지급이 법으로 강제된 것 아닌가요? 2 2017.02.21 211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7.02.21 283
해고·징계 권고사직인데 사직서 사유 이유를 무엇으로 써야 하나요? 1 2017.02.20 965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재상담) 2 2017.02.20 506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면담을 하였으나 후임자를 구할때까지 일을하라는... 1 2017.02.20 1637
Board Pagination Prev 1 ... 1094 1095 1096 1097 1098 1099 1100 1101 1102 110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