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hn 2017.02.15 14:10

초기 용역계약서 작성 시

계약서에 정해진 임금(연봉책정), 출퇴근시간이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할 때 퇴직금 지급한다는 얘기를 구두협상 하고 들어왔습니다.

정직원을 하지 않은 이유는 회사 쪽에서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시한 게 1년 계약직이었구요.

3.3프로 떼는 원천징수자이면 프리랜서 개념이지만 실직적인 일 형태는 사원이었구요,

팀장의 지시하에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그냥 일반 회사와 다를 바 없이 일 했습니다. 


1년이 다되었고 재계약 시점인데

그 사이 대표가 바뀌었고, 연봉 협상 얘기 중에 현 대표님 왈 '법으로는 퇴직금을 너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처음에 얘기된 것이 있다고 하니 주긴 주겠다' 

고 하시고, 혹여나 제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임이 증명 되야된다는 둥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퇴직금 안주고 싶었으면 지금 너 잘라도 됐었다, 정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도중에 내가 너 나가라고 자를 수 있는거다 이러는 등등

제가 뭣 모른다고 '너 법은 원래 이런건데 내가 챙겨주는거야~~ ' 라는 느낌이 드니까 저도 답답하고 제대로 알고 똑부러지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조건들을 검색해보니, 말이 어려워 이해도 잘 안가고 제가 하나하나 따지기가 어렵더라구요

정확히 어떤 점이 인정이 되는 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해당되는 점) 만약 해당이 되는 거고 회사에서 퇴직금 안주겠다고하면 

저는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는지도 함께 부탁드려요



그리고 연차사용에 대해서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작년 여름연차 휴가로 5일을 사용했는데, 사업소득자에게는 연차라는게 없는건지 휴일없이 일해야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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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7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본래 3.3%의 사업소득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장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종속적인 상태에서 근로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완성이나 특정 서비스용역의 제공등을 의뢰받고 일정부분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를 완성하거나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여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출퇴근 시간과 업무수행 장소와 방법이 자율적이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도구등을 사용자가 제공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업무를 타인에게 대체시킬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종속된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2.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로 3.3%를 공제하는 것으로 보아 귀하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 4대보험의 취득신고 의무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그리고 퇴직금과 연차휴가 부여등의 의무가 없습니다.

    3. 다만 귀하의 실질적 근로제공 내용으로 볼 때 일반적인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여지가 큰 만큼 사용자를 상대로 실질적으로 입사이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근로제공 했다면 퇴직금과 연차휴가 부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과 연차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만약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부당해고로 해석하여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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