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코 2017.02.15 20:16

안녕하세요.

연차 지급갯수와 연차보상에 대해서 여쭤보고싶은부분이 있어서 글남겨봅니다..

평일 휴일 상관없이 3일에 한번씩 18:00에 출근 익일 09:00에 퇴근을 합니다.(휴식 2시간, 21시~22시 1시간,연장근로수당과 야간수당이 겹치는 03~06시에 1시간 휴식)

현재 2012년 7월 입사 현재까지 재직중이고, 연차가 현재 8개가 지급됩니다.(2년당 0.5개씩 추가)

연차는 물론 당일 출근하는 날짜에 모두 적용되는 상태이구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차 보상관련해서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연차보상금은 8시간으로 산정한다.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 항목이 있으므로 지급하지 않는다

라는 공지가 내려왔습니다.(시간외수당 항목 급여인상은 없었습니다)

연차 보상금초과분에 대해서 시간외 수당항목이 있으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타당한지 여부와 

연차수당 계산시 1일 통상임금이 아닌 시간통상임금에 13시간 근무자도 8시간을 곱해서 지급해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7 16:44작성
    만약 월요일에 들어가서 익일 오전 9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2. 귀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지?를 구해보면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1일 13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하며 1일 8시간을 제외한 5시간의 연장근로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7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됩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기본근로시간으로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기본이 되는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4. 귀하의 경우 1일 8시간×365/12/3= 약 81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월 174시간이 기본근로시간인데 81/174×8=3.7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주휴는 3.7시간×4.34주=약 16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포함 97시간이 됩니다.
    5. 정상적이라면 연차휴가 15일에 연차휴가 1일당 3.7시간을 유급처리 하게 됩니다. 그런데 8일에 대해 8시간을 유급처리 한다면 더 유리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산재요양종료후 퇴직금계산 1 2017.02.22 4885
휴일·휴가 휴일근무 수당 산출 방법 1 2017.02.22 624
해고·징계 고용주의 거짓채용의 건 1 2017.02.22 348
해고·징계 대처방법을모르기에 조언을듣고싶어서요 2017.02.22 216
최저임금 경비직 임금 알고싶습니다. 1 2017.02.22 265
근로계약 파견근무 2년 돼서 퇴사하라고 하는데 1 2017.02.22 299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1 2017.02.22 228
고용보험 실업급여해당될까요? 1 2017.02.22 206
임금·퇴직금 가산임금 1 2017.02.22 150
근로계약 근무시간 초과로 일을 시킵니다. 1 2017.02.21 565
임금·퇴직금 회사가 퇴직연금을 납부하지 않았을때 1 2017.02.21 769
근로계약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 질문드립니다. 1 2017.02.21 16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일수확인과 폐업으로 인한 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17.02.21 1033
임금·퇴직금 퇴직시 잔업특근 통제 1 2017.02.21 677
임금·퇴직금 휴직이후 퇴사자 일요일 급여 지급 관련 문의 1 2017.02.21 398
근로계약 용역업체를 통해 곧 1년 근무가 다 되어가는데, 계약이 종료되었... 1 2017.02.21 441
휴일·휴가 ★재상담★ 촉탁근로자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1 2017.02.21 453
근로시간 야간수당 지급이 법으로 강제된 것 아닌가요? 2 2017.02.21 211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7.02.21 283
해고·징계 권고사직인데 사직서 사유 이유를 무엇으로 써야 하나요? 1 2017.02.20 9655
Board Pagination Prev 1 ... 1094 1095 1096 1097 1098 1099 1100 1101 1102 110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