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몽여사 2017.02.16 15:36
기본사항

1. 2011년 5월입사
2. 2017년 3월 퇴사예정
3. 2월 기준 잔여 연차 13.5개
4. 당사 연차산정 기준 : 회계년도

궁금한사항

1. 잔여연차를 2월과 3월에 다 소진할 수 없는건가요?
2. 사측에서는 재직자 기준으로는 13.5개를 쓸 수 있지만
3월에 퇴사 예정이기 때문에 연차를 4.5개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13.5개를 다 소진하고 3월에 퇴사하면 9개의 연차는
수당으로 계산하여 월급이나 퇴직금 등에서 차감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9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으로 어떤 이유에서 2017년 2월 기준 잔여연차휴가일수가 13.5일이 되는지? 알수 없습니다.

    2. 2011. 5 입사일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회계연도가 1.1~12.31 이라고 가정하더라도 1>2011.5.1.~12.31-245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45일/365일×15일=10일(2012.1.1. 발생) 2> 2012.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2013.1.1. 발생) 3> 2013.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2014.1.1. 발생) 4>2014.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6일 발생(2015.1.1. 발생) 5>2015.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6일 발생(2016.1.1. 발생) 6>2016.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7일 발생(2017.1.1. 발생)

    3. 귀하가 2017.1.1.에 발생된 17일중 이미 3.5일을 사용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을 경우 2016년 출근율에 따라 2017.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17일이며 이를 퇴직시점까지 귀하의 마음대로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귀하가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업장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면 시기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사용못하고 퇴사할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수당으로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수급자격에 행당되는지요? 1 2017.02.23 214
근로시간 운전직 시간외수당 범위... 1 2017.02.22 1839
비정규직 비정규직 전환 및 약속 불이행 부분 질문드립니다 1 2017.02.22 42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수습기간 적용기준)관련하여 1 2017.02.22 84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노동법 1 2017.02.22 276
임금·퇴직금 급여가 구인할때와 다를때 1 2017.02.22 287
해고·징계 성과급차별, 상여금, 권고사직 유무 문제ㅠㅠ 1 2017.02.22 1500
최저임금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에 대해서 1 2017.02.22 398
근로계약 무단퇴사 후 이직 1 2017.02.22 2256
근로시간 한달 미만 근로시 근로시간 계산 1 2017.02.22 1687
임금·퇴직금 퇴직금 소송 1 2017.02.22 529
임금·퇴직금 임금계산과 부당해고에 대한 추가질문 1 2017.02.22 255
임금·퇴직금 임금및 퇴직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7.02.22 261
휴일·휴가 퇴사시 주휴수당과 연차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2017.02.22 1223
근로계약 무기계약전환과 관련하여 계속근로기간 여부 1 2017.02.22 362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7.02.22 1652
임금·퇴직금 산재요양종료후 퇴직금계산 1 2017.02.22 4888
휴일·휴가 휴일근무 수당 산출 방법 1 2017.02.22 624
해고·징계 고용주의 거짓채용의 건 1 2017.02.22 348
해고·징계 대처방법을모르기에 조언을듣고싶어서요 2017.02.22 216
Board Pagination Prev 1 ... 1094 1095 1096 1097 1098 1099 1100 1101 1102 110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