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21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허리 통증의 경우 발병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됐다는  의사 소견이 있다면 "밑져봤자 본전이다." 생각하고 일단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 질병은 완치후에도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산재처리하여 재발시에도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다만, 허리부분의 질병은 일상생활 중에도 일어날 수 있고 퇴행성으로도 발생될 수 있는 때문에 근로자로서는 "허리부상이 업무와 관련하여 일어났다"는 정황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하며, 담당 의사와도 긴밀히 상담해보셔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는 업무수행 중의 동작 등에 의해 허리부분에 급격한 힘을 주어 돌발적으로 발생하게 되었거나 기존의 질환을 업무수행으로 인해 악화시켰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됩니다. 또한 특별한 자극은 없었을지라도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비교적 단기간(약 3개월 이상) 종사하였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상태의 업무에 장기간(약 5년 이상) 노출되어 있어 만성적인 요통으로 번진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라 함은 30KG 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3 이상 취급하는 업무 또는 20KG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2 이상 취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3.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산재처리시 회사측에 불이익이 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해두는 것인데 불이익이 간다면 안되겠죠. 다만, 산재보험 요율은 다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산재혜택을 받게 되면 요양기간 동안의 임금(평균임금의 70%), 치료비 등이 모두 산재보험에서 나가므로 요양기간의 급여문제에 대해 회사가 특별히 부담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산재 종결 후 정신적 손해나 노동력상실 등이 있게 된다면 근로자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산재보상은 이중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에서 지급된 부분만큼은 회사가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의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업종 : 제조업(반도체 부품 설계)
>2004년 7월 입사한 근로자가 평소 허리통증(디스크)이 있었으나,
>저희 회사에 입사한 지 보름 정도 지나서 병가신청을 하였고,
>2005년 1월 현재 디스크 수술로 15일 정도 병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최초 병가 신청시 유급 처리 하였으나,
>이번 수술시 본인이 산재처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병가시 급여의 지급 여부와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산재처리시 산재보험 요율이 변경되는지 혹은 사업장에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1일 8시간 근로에 점심시간 처리 1 2012.09.14 19171
휴일·휴가 2018년 연차개정에 따른 연차개수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1 2018.05.30 19112
휴일·휴가 한달근무 후 퇴사시 월차 혹은 연차 1 2015.08.03 19047
☞휴업시급여계산 (평균임금의 70%와 통상임금의 100%중 낮은 금액) 2008.11.08 19014
☞주5일제 근무와 관련한 최저임금에 따른 기본급 계산방법 2005.11.26 19012
고용보험 징계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2009.06.17 19011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후 퇴사... 건강보험료 ..? 1 2011.03.27 18936
부당해고인지 만약 부당해고라면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 2006.02.24 18902
기타 Re: 직장내에서의 부당 대우와 부당행위에 대한 문의 1999.10.12 18820
고용보험 회사에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 미납 1 2011.06.29 18791
임금·퇴직금 임금총액? 보수총액 1 2010.10.27 18781
근로시간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4대보험 여부 1 2014.06.03 18743
【답변】 대표이사를 임금 체불로 형사고발했는데도 벌금만 물었... 2003.04.11 1869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계산법 1 2011.01.23 18587
근로시간 야간당직자 휴게시간 및 초과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관련 질문입... 1 2013.12.16 18548
여성 육아휴직기간 중 기타소득 발생시 휴직급여 수령가능여부 1 2010.12.15 18524
임금·퇴직금 3조2교대근무 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3.12.31 18505
기타 이직확인서떄문에 실업급여를 못타고있어요 1 2014.02.08 18486
☞이중취업 처리방법을 알려주시기... (고용보험 이중취득) 2005.11.19 18442
» ☞산재 처리 여부가(허리디스크가 산재처리 됩니까?) 2005.01.21 18365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