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21일에 입사했는데 갑자기 회사가 울진에서 동해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4월30일까지 일하고 그만둬야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기숙사를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저는 기혼에 아기까지있어서 그건 힘들어서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해야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2022년 7월21일에 입사했는데 갑자기 회사가 울진에서 동해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4월30일까지 일하고 그만둬야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기숙사를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저는 기혼에 아기까지있어서 그건 힘들어서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해야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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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농림어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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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교대직의 경우 총회 1 | 2023.04.17 | 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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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수당(1.5배) 해당여부 1 | 2023.04.17 | 121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질문드립니다. 1 | 2023.04.17 | 6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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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이전으로 통근곤란(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숙소제공등으로 보완조치를 취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통근이 여전히 곤란한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기혼+아기의 육아까지 있다면 별도의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인정받을 수 있어 보이므로 위에서 말한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