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저희는 근무 인원이 9인 입니다.
인원구성은 일근직 6인 + 단속적근로자 3인 입니다.
위의 경우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하는지요?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저희는 근무 인원이 9인 입니다.
인원구성은 일근직 6인 + 단속적근로자 3인 입니다.
위의 경우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하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퇴근시간을 초과하여 사무실 귀사시 기관차량 운행자와 동승자의 ... | 2023.04.17 | 230 | |
임금·퇴직금 | 직원 역량 향상 교육비 지원금 환수 여부 | 2023.04.17 | 18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자동계산기 관련 문의 | 2023.04.17 | 273 | |
비정규직 | 파견직 임금 관련 | 2023.04.17 | 211 | |
기타 | 예비군훈련 1 | 2023.04.17 | 152 | |
노동조합 | 교대직의 경우 총회 1 | 2023.04.17 | 99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연차,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등) 1 | 2023.04.17 | 297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및 정리해고 관련 문의 1 | 2023.04.17 | 628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수당(1.5배) 해당여부 1 | 2023.04.17 | 121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질문드립니다. 1 | 2023.04.17 | 670 | |
산업재해 | 산재종료 후 복귀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유무가 궁금합니다. 1 | 2023.04.17 | 890 | |
휴일·휴가 | 야간 교대근무자 연차 사용 1 | 2023.04.16 | 294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해서 상담이요 1 | 2023.04.16 | 169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에 관한 사항 1 | 2023.04.16 | 466 | |
고용보험 | 정규직 미전환 건 및 실업급여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3.04.16 | 384 | |
기타 | 퇴직일 및 연차관련 문의 1 | 2023.04.16 | 191 | |
기타 | 이직으로 인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1 | 2023.04.15 | 2462 | |
근로시간 | 주52시간 위반 여부 1 | 2023.04.14 | 355 | |
임금·퇴직금 | DB에서 DC전환시점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것있지??? 1 | 2023.04.14 | 202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23.04.14 | 2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93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은 당 홈페이지 상시 근로자 수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