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onysus 2023.03.29 07:21

항상 노동자를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내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입사: 2017.7.10

퇴사예정: 2023.5.31

매년 1년경과시 미사용분 연차 수당 지급

문의: 2022.7.11~2023.5.31 기간에 대해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있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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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6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으나 올해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1년을 채우지 않는 한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당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는데, 1년을 채우지 않으면 별도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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