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노동자를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내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입사: 2017.7.10
퇴사예정: 2023.5.31
매년 1년경과시 미사용분 연차 수당 지급
문의: 2022.7.11~2023.5.31 기간에 대해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있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항상 노동자를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내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입사: 2017.7.10
퇴사예정: 2023.5.31
매년 1년경과시 미사용분 연차 수당 지급
문의: 2022.7.11~2023.5.31 기간에 대해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있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퇴근시간을 초과하여 사무실 귀사시 기관차량 운행자와 동승자의 ... | 2023.04.17 | 230 | |
임금·퇴직금 | 직원 역량 향상 교육비 지원금 환수 여부 | 2023.04.17 | 18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자동계산기 관련 문의 | 2023.04.17 | 273 | |
비정규직 | 파견직 임금 관련 | 2023.04.17 | 211 | |
기타 | 예비군훈련 1 | 2023.04.17 | 152 | |
노동조합 | 교대직의 경우 총회 1 | 2023.04.17 | 99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연차,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등) 1 | 2023.04.17 | 297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및 정리해고 관련 문의 1 | 2023.04.17 | 628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수당(1.5배) 해당여부 1 | 2023.04.17 | 121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질문드립니다. 1 | 2023.04.17 | 670 | |
산업재해 | 산재종료 후 복귀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유무가 궁금합니다. 1 | 2023.04.17 | 890 | |
휴일·휴가 | 야간 교대근무자 연차 사용 1 | 2023.04.16 | 294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해서 상담이요 1 | 2023.04.16 | 169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에 관한 사항 1 | 2023.04.16 | 466 | |
고용보험 | 정규직 미전환 건 및 실업급여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3.04.16 | 384 | |
기타 | 퇴직일 및 연차관련 문의 1 | 2023.04.16 | 191 | |
기타 | 이직으로 인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1 | 2023.04.15 | 2464 | |
근로시간 | 주52시간 위반 여부 1 | 2023.04.14 | 355 | |
임금·퇴직금 | DB에서 DC전환시점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것있지??? 1 | 2023.04.14 | 202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23.04.14 | 2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으나 올해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1년을 채우지 않는 한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당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는데, 1년을 채우지 않으면 별도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