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0095 2023.04.07 12:43

궁금한게 있어 글남기게 됐습니다.

저는 식품 제조 공장 정규직(웹디자인)으로 근무중이고

현재 회사가 어려워졌다며 갑자기 생산직 직원들을 전부 해고하는 상황입니다( 4월 15일까지)

이런 상황을 몰랐다가 생산직 분들이 제게 들은거 없냐고 물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경리업무하는 과장님에게 물어봤더니

생산직만 정리하는 거라며 얼버무리시곤 저는 신경쓰지 말라는데

오는 거래처 사장님마다 사정이 어렵다고 들었다 이러다가 아예 문닫는거 아니냐며 걱정하는 상황이고

생산직 외 탑차 기사님들도 하나 둘 정리를 했습니다.

(심지어 4월 15일 이후로는 사무실 일이 없다고

유일한 사무실 직원인 과장님과 제게 일주일씩 휴가를 준다하시는데..

휴가 갔다오면 회사 없어져 있는거 아닐지도 불안합니다)

 

현재 재직중인 곳이 제 입사일(2023.02.15) 기준으로는 5인이상이었는데 오는 4월 15일 부터는 5인 미만으로 바뀌어

월차 및 연차에 대한 내용도 확실하게 보장받기 어려울까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일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언제 그만두라고 할지 불안한 상황인데

회사가 작으니까 왠만하면 불리한 것도 참고 다닐라 했는데

이런 회사 사정까지 더해지니 신경쓰여 더이상 다니기가 힘이듭니다.

 

불리하다고 생각했던 내용들은 -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던 택배 포장 업무 등 여자 과장님도 군말않고 한다며 입사 이래 강제로 쭉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처음 계약할때는 상품을 업로드하면 건수에 따라 10만원씩 계약서 작성해서 추가 지급하기로 했었는데

인센티브에 대한 계약서 작성 및 지급 또한 여태까지 미루고 있고요(대표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진짜..퇴사하고 싶은데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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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4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에 한 해 수급요건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자발적 퇴직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로 보이더라도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있으니 https://www.nodong.kr/silup/402845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이 중에서 귀하의 경우는 사업의 폐지, 업종전환, 조직의 폐지나 축소, 경영의 악화 등에 의해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을 하면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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