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가스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중 입니다.
2023-01-01~2023-03-19 까지 주6일(일요일은 휴무) 하루10시간 이상 일했고요
2023-03-27일부터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6일로 똑같고(토요일 혹은 일요일 중 하루 휴무)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언제까지 일을 해야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스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중 입니다.
2023-01-01~2023-03-19 까지 주6일(일요일은 휴무) 하루10시간 이상 일했고요
2023-03-27일부터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6일로 똑같고(토요일 혹은 일요일 중 하루 휴무)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언제까지 일을 해야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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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전기가스 수도사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일방적인 급여 삭감 | 2023.04.20 | 358 | |
여성 | 육아 휴직 후 복직 불가, 타지역 전근 1 | 2023.04.20 | 883 | |
근로시간 | 3교대 격일제 대체근무 1 | 2023.04.20 | 388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질문 1 | 2023.04.20 | 2442 | |
휴일·휴가 | 보상휴가, 대체휴일 질문 1 | 2023.04.20 | 770 | |
임금·퇴직금 |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퇴사처리 후 재입사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3.04.20 | 1318 | |
여성 | 파견근로자 육아로인한 퇴사 1 | 2023.04.20 | 297 | |
근로계약 | 퇴직 관련 상담드립니다.. 1 | 2023.04.20 | 342 | |
비정규직 | 사회적기업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1 | 2023.04.19 | 1366 | |
기타 | 인사발령 1 | 2023.04.19 | 171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에 식대(비고정 금액)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궁금... 1 | 2023.04.19 | 2586 | |
해고·징계 | 산재요양기간중 근로계약해지 1 | 2023.04.19 | 87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1 | 2023.04.19 | 246 | |
해고·징계 | 구두상 권고 사직 관련된 질문 1 | 2023.04.19 | 531 | |
임금·퇴직금 | 전세재계약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1 | 2023.04.19 | 1375 | |
고용보험 | 회사가 이전 되어 출퇴근 왕복 3시간이 넘습니다. 기숙사는 제공... 1 | 2023.04.19 | 433 | |
기타 |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 부당업무 1 | 2023.04.19 | 571 | |
근로시간 | 4조2교대 월평균 연장근로시간 산정 1 | 2023.04.19 | 322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추가 근무 요일 발생에 대한 문의 2 | 2023.04.18 | 245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 문의 1 | 2023.04.18 | 68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므로 통상 7개월 이상 근무해야합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고용지원센터 등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