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zzz 2023.04.16 18:48

안녕하세요

저는 가스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중 입니다.

2023-01-01~2023-03-19 까지 주6일(일요일은 휴무) 하루10시간 이상 일했고요

2023-03-27일부터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6일로 똑같고(토요일 혹은 일요일 중 하루 휴무)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언제까지 일을 해야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25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므로 통상 7개월 이상 근무해야합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고용지원센터 등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방적인 급여 삭감 2023.04.20 358
여성 육아 휴직 후 복직 불가, 타지역 전근 1 2023.04.20 883
근로시간 3교대 격일제 대체근무 1 2023.04.20 388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질문 1 2023.04.20 2442
휴일·휴가 보상휴가, 대체휴일 질문 1 2023.04.20 770
임금·퇴직금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퇴사처리 후 재입사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3.04.20 1318
여성 파견근로자 육아로인한 퇴사 1 2023.04.20 297
근로계약 퇴직 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23.04.20 342
비정규직 사회적기업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1 2023.04.19 1366
기타 인사발령 1 2023.04.19 17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에 식대(비고정 금액)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궁금... 1 2023.04.19 2586
해고·징계 산재요양기간중 근로계약해지 1 2023.04.19 872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1 2023.04.19 246
해고·징계 구두상 권고 사직 관련된 질문 1 2023.04.19 531
임금·퇴직금 전세재계약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1 2023.04.19 1375
고용보험 회사가 이전 되어 출퇴근 왕복 3시간이 넘습니다. 기숙사는 제공... 1 2023.04.19 433
기타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 부당업무 1 2023.04.19 571
근로시간 4조2교대 월평균 연장근로시간 산정 1 2023.04.19 322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추가 근무 요일 발생에 대한 문의 2 2023.04.18 245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문의 1 2023.04.18 686
Board Pagination Prev 1 ...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