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부신노동자 2023.04.16 21:17

3조 2교대자인데.

 

야간에 연차 사용시 대체할 근무자를 휴가 사용자가 구해놓고 연차를 써야 하나요?

 

아니면 연차 날짜만 회사에 통보하면 누구를 쓰던 대체근무자는 회사가 알아서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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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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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25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연차휴가청구권이 있고,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연차휴가를 마음껏 신청할 수 있으나 근무자 대체의 경우 사용자가 노력해야 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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