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1 입사한 경우
2017.02.28 퇴사할 경우 총 연차일수와 2017.10.31 퇴사할 경우 연차일수를 알고싶습니다.
2015.11.1 입사한 경우
2017.02.28 퇴사할 경우 총 연차일수와 2017.10.31 퇴사할 경우 연차일수를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추가 문의합니다.
1. 2번의 2017.02.28 퇴사시, 2016.11.1~2017.10.31 1년 미만이라 15일은 발생되지 않지만,
2016.11.1~2017.02.28 사이는 개근을 했기에, 한달에 1일씩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2. 1년의 80%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17.10.31 이 지난 이후에 근무일수 80%를 따지는 것인지?
2016.11.1부터 80% 되는 시점... 예를들어 2017.08.31일자로 퇴사시 80% 근무했기에,
퇴사시에 15일 유급휴가 정산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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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11.1. 입사일 기준으로 2017.10.31.에 퇴사할 경우 2015.11.1.~2016.10.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다면 2016.11.1.에 연차휴가 1년차 15일이 발생되며, 2016.11.1.~2017.10.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11.1.에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2017.11.1.에 퇴사하게 되어 연차휴가를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2년차 15일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퇴직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2017.2.28. 퇴사시 2015.11.1.~2016.10.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11.1.에 연차휴가 1년차 15일이 발생되며 2016.11.1.~2017.10.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