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ridorijj 2017.02.13 17:21

안녕하세요

퇴사하고 한달후쯤 근무했던 의류매장의 매니저님(사장님)이 연락이 오셨습니다.

의류매장 시스템 상 본사에서 다른 지점으로 옷을 주고 받게하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면 제가 저희매장 옷을 다른 지점매장으로 보내야하구요.

그 과정에서 제가 근무할때 업무수행 중 실수한 부분때문에 100만원정도의 손실이 나서 책임을 져라, 처리해라 라는 요구였지요.

처음엔 저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첫달 월급을 보증금으로 가지고 계셨는데 그걸 보증금으로 일정부분 제외하고 지금하려는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로 다뤄져야 할 것같아 제가 따져서 밀렸던 급여는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실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이제는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 확인해서 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사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 의무가입도 하지 않고,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씩 제대로 된 휴식 없이 일을 했는데 과다업무로 지치고 실수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구요. 매니저님의 지시로 일한 직원으로써 손실금액을 전적으로 책임질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니저님한테 주장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저에게 책임질 의무가 얼마나 있는지 법적인 근거나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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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7 10: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귀하의 업무상 과실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이에 대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사업장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실수라면 이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익을 누리는 사용자가 어느정도 감수해야 하는 부분으로 해당 손해액을 전액 근로자에게 배상하라 요구하는 것은 가혹한 조치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매업에서 재고 물량이 로스에 대해 근로자에게 관리부실을 물어 손해를 배상케 요구한다던지 하는 문제에 대해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을 했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은 임의적으로 사용자가 산정한 액수인 만큼 전액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가 납득할만한 배상요구가 아닌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사용자의 손해배상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의사표시 하시고 법적으로 다퉈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근로계약서 미작성등)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와 협상의 여지를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취득신고 의무 위반등 4대보험 취득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문제제기는 추가적으로 근로자가 정상적이라면 납부했어야 할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의 부담도 예상되는 만큼 신중하게 고민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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