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바다 2017.02.18 10:39

안녕하세요

저는 300인이상 기업소속에 따로 법인으로 등록되어있어, 저희 법인으로는 5인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였습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하고 2년조금안되게 근무하고 퇴직을 결심하고 나오는데도 협박과 오랜상담 때문에 힘들었는데

퇴직후 퇴직금 요청하니 대뜸 저는 연봉계약제였고 연봉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다는 난생처음듣는 쌩뚱맞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버젓이 가지고 있는데도 우겨대서 고용노동부에 민원 넣겠다고하니 어쩔수 없이 퇴직금을 넣어줬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전화가 오더니

회사에서 그동안 4대보험을 근로자와 사업자분을 모두 지급했으니 근로자분을 뱉어내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근로계약할 때 우리회사는 직원을 위해 4대보험도 다 내주고, 교통비도 지급하고, 식비도 지급한다고 자랑을 하더니

이제와서 3가지를 이야기 하면서 다른건 됐고 4대보험비 근로자 지급부분은 청구할테니 보내라고 합니다.

퇴직 후 퇴직금 받기까지도 정말 힘들고 마음고생했는데 자꾸 너무 황당하게 연락을 하니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제가 다시 반납을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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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9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현재로서는 구두상의 근로계약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정하였다는 점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나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이제와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뱉어내라는 요구를 하는 것으로 미뤄 볼 때 당시 근로자와 합의한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 지급조건을 부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료중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통해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사업주가 납부하기로 근로조건을 정했다면 해당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반환 거부 하시면 됩니다. 만약 별도의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상으로만 약정했다면 해당 근로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동료 진술이나 인사담당자의 진술등을 확보하거나 채용공고 및 메일상으로 근로계약내용을 주고 받은 내역등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서 서면교부의 의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공세적으로 처벌을 요구하면 압박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2. 퇴직금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나중에 퇴사시 지급하는 것이지,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무효입니다. 현재로서 근로계약을 통해 별도로 연봉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 약정한바 없다면 퇴직금 명목으로 귀하가 해당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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