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원이며 현재 퇴직연금이 기업형IRP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DB로 바꾸고 싶은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바꿀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하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요.
근거 자료를 가지고 다시 담당자와 얘기 해봐야 할 것 같아서요.
교육공무직원이며 현재 퇴직연금이 기업형IRP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DB로 바꾸고 싶은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바꿀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하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요.
근거 자료를 가지고 다시 담당자와 얘기 해봐야 할 것 같아서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부당 대기발령 대응문의 1 | 2017.02.20 | 187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여부좀 알려주세요~ 1 | 2017.02.20 | 25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문의 1 | 2017.02.20 | 447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규약과 단체협약과 불일치 할 경우? 1 | 2017.02.20 | 306 | |
임금·퇴직금 | 가산임금 1 | 2017.02.20 | 166 | |
임금·퇴직금 | 퇴직전 급여차감 시 퇴직금 산정 1 | 2017.02.19 | 786 | |
임금·퇴직금 | 폐업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7.02.19 | 521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퇴직금 포함2 1 | 2017.02.19 | 259 | |
해고·징계 | 일용직 해고문의 1 | 2017.02.19 | 540 | |
근로계약 | 포괄근로계약서관련문의 1 | 2017.02.19 | 434 | |
고용보험 | 어린이집,,군무중 계약만료 1 | 2017.02.19 | 1144 | |
임금·퇴직금 | 최저시급 주휴수당 휴게시간을 포함한 저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 2 | 2017.02.18 | 1886 | |
임금·퇴직금 | 월 급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7.02.18 | 130 | |
해고·징계 | 해고관련 실업급여(일용직) 1 | 2017.02.18 | 1002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회사에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1 | 2017.02.18 | 90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다시 문의 드립니다. 1 | 2017.02.17 | 284 | |
임금·퇴직금 | 11개월 계약만료 및 재계약 (연차, 퇴직금 관련) 1 | 2017.02.17 | 1781 | |
임금·퇴직금 | 임금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1 | 2017.02.17 | 255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퇴직금 포함 1 | 2017.02.17 | 20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17.02.17 | 275 |
귀하의 경우 사업장에서 별도로 DC나 DB형 퇴직연금이 설정되지 않은 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운용방법 및 운용정보제공은 DC형을 준용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4조) 따라서 퇴직금 DC형에서 DB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현행 퇴직연금법상 DC형을 DB형으로 완전전환하기는 어렵습니다. DC형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이 정해져 있는데 반해, DB형은 사용자의 부담금이 연금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DC형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DC형으로 두고 DB형을 도입하여 DB형으로 퇴직연금을 불입하되 퇴직시점에서 IRP(개인퇴직연금계좌)로 DC형 기간 납부금과 DB형 기간 납부금을 이전해 주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미 설정된 사업장의 퇴직연금에 대해 귀하만의 의견으로 이를 변경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