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분임금받지못한경우
1년이지나고 지난2017년1월4일자로 2016년12월1일부터 2017년11월130일까지 촉탁근로자로 재계약서를작성하고 @%오른 임금으로 재계약을하였는데 인상된 임금은 2017년부터 적용한다하니 2016년12월인상분 한달분은 지급받지못했읍니다..... 이런경우 1개월 인상분을 받지못했는데 받을수있는방법을 알려주세요..
인상분임금받지못한경우
1년이지나고 지난2017년1월4일자로 2016년12월1일부터 2017년11월130일까지 촉탁근로자로 재계약서를작성하고 @%오른 임금으로 재계약을하였는데 인상된 임금은 2017년부터 적용한다하니 2016년12월인상분 한달분은 지급받지못했읍니다..... 이런경우 1개월 인상분을 받지못했는데 받을수있는방법을 알려주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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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시간제 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월차) 문의 1 | 2017.02.07 | 5605 | |
임금·퇴직금 | 퇴사예정로 인한 보너스 미지급 1 | 2017.02.07 | 7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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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문의 1 | 2017.02.07 | 124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퇴직금 문의 1 | 2017.02.07 | 5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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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임신기 근로시간시기 초과근무 관련문의 2 | 2017.02.06 | 9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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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기간 작성 문의 1 | 2017.02.06 | 2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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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상여체불 정당한 지급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 2017.02.06 | 8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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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급여지급일이 익월 말에 지급인 경우에 퇴직, 임금수령 방법에 대... 1 | 2017.02.05 | 3312 | |
해고·징계 |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산정및 중간수입공제 1 | 2017.02.04 | 618 |
2016년 12월 1일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적용하기로 정한 임금인상분의 적용 계약을 입증하여(계약서등을 근거로)사용자를 상대로 인상분을 적용하여 기대할 수 있었던 2016년 12월분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액과 차액을 청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