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ason 2017.01.19 15:0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한 사업장에서 직원이 퇴직할 경우 직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아래 1또는 2중 어느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 근속기간 x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 확정기여형으로 불입한 금액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매년 불입이 되었으므로, 퇴직한 직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없음(단, 퇴직한 연도는 정산하여야 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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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1 2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하면 그뿐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매년 해당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제대로 납부했다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시점에서 급여가 급격하게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시점에서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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