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급여는 월급제로 월 기본급(1,354320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주야 2교대로 근무 중인데
주간(08:00~20:00)
야간(20:00~08:00)
이렇게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이러던중 야간 교대근무자의 출근이 되지 않아 주간근무마치고 그대로 이어서 다음날 08시까지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 20시 이후의 급여계산은 어떻게 되어야 맞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급여는 월급제로 월 기본급(1,354320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주야 2교대로 근무 중인데
주간(08:00~20:00)
야간(20:00~08:00)
이렇게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이러던중 야간 교대근무자의 출근이 되지 않아 주간근무마치고 그대로 이어서 다음날 08시까지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 20시 이후의 급여계산은 어떻게 되어야 맞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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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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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근무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로제공 하고 바로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근로제공 할 경우 해당 야간근로 12시간 전체가 연장근로가 되어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되어 추가로 0.5배의 가산이 이뤄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