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크777 2017.01.19 15:15

현재 급여는 월급제로 월 기본급(1,354320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주야 2교대로 근무 중인데

주간(08:00~20:00)

야간(20:00~08:00)

이렇게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이러던중 야간 교대근무자의 출근이 되지 않아 주간근무마치고 그대로 이어서 다음날 08시까지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 20시 이후의 급여계산은 어떻게 되어야 맞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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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1 2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 근무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로제공 하고 바로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근로제공 할 경우 해당 야간근로 12시간 전체가 연장근로가 되어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되어 추가로 0.5배의 가산이 이뤄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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