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잘하자 2023.04.07 17:20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와의 차별여부를 문의합니다.

 

회사는 노동조합과 합의로 올해부터 교통비수당을 매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였음

이에 따라 일반 근로자는 1월1일부터 5만원이 인상된 수당 20만원을 지급받음.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는 기존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매월 15만원을 계속 지급받고 있음. 

다만, 계약만기로 다시 연장되었거나 새로 입사한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 조건을 변경하여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이런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수당차이가 차별로 간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즉 계약조건에 따른 지급인데 이것이 차별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4 13: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간제법 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여서 차별을 받은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즉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해 단체교섭을 하여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으나 사업장의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 반드시 나머지 비조합원에게 단체협약을 적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일 귀하도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제임을 이유로 적용을 제외하였다면 당연히 이는 차별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조합원인지, 동종 근로자 과반 이상이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지, 노사합의의 내용은 무엇인지 확인하셔서 기간제임을 이유로 차별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교대직의 경우 총회 1 2023.04.17 9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연차,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등) 1 2023.04.17 298
근로계약 고용승계 및 정리해고 관련 문의 1 2023.04.17 633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1.5배) 해당여부 1 2023.04.17 122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질문드립니다. 1 2023.04.17 671
산업재해 산재종료 후 복귀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유무가 궁금합니다. 1 2023.04.17 896
휴일·휴가 야간 교대근무자 연차 사용 1 2023.04.16 29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해서 상담이요 1 2023.04.16 169
노동조합 복수노조에 관한 사항 1 2023.04.16 467
고용보험 정규직 미전환 건 및 실업급여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3.04.16 388
기타 퇴직일 및 연차관련 문의 1 2023.04.16 192
기타 이직으로 인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1 2023.04.15 2482
근로시간 주52시간 위반 여부 1 2023.04.14 361
임금·퇴직금 DB에서 DC전환시점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것있지??? 1 2023.04.14 2030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3.04.14 232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필수 여부 1 2023.04.14 966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기간 만료 후 인수인계 문의드립니다. 1 2023.04.14 493
임금·퇴직금 퇴지금과 미지급 임금에 대한 상계처리가 가능한가요 1 2023.04.14 490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 변경관련입니다. 1 2023.04.14 599
해고·징계 취업규칙 제정 포상, 해고, 징계 관련 1 2023.04.14 467
Board Pagination Prev 1 ...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