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중 한명이 올해부터 근무시간을 늘려서 계약을 하고 근무중입니다.
작년까지는 4시간을 근무하였지만, 올해부터는 8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어요.
이런 경우, 올해 현재 사용하는 연차는 작년 근로에 대한 것을 기존처럼 우선 사용하는데,
올해부터 근무시간이 8시간인데, 그렇다면 연차계산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직원 중 한명이 올해부터 근무시간을 늘려서 계약을 하고 근무중입니다.
작년까지는 4시간을 근무하였지만, 올해부터는 8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어요.
이런 경우, 올해 현재 사용하는 연차는 작년 근로에 대한 것을 기존처럼 우선 사용하는데,
올해부터 근무시간이 8시간인데, 그렇다면 연차계산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여쭙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파견직 임금 관련 | 2023.04.17 | 215 | |
기타 | 예비군훈련 1 | 2023.04.17 | 152 | |
노동조합 | 교대직의 경우 총회 1 | 2023.04.17 | 99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연차,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등) 1 | 2023.04.17 | 298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및 정리해고 관련 문의 1 | 2023.04.17 | 633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수당(1.5배) 해당여부 1 | 2023.04.17 | 122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질문드립니다. 1 | 2023.04.17 | 671 | |
산업재해 | 산재종료 후 복귀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유무가 궁금합니다. 1 | 2023.04.17 | 896 | |
휴일·휴가 | 야간 교대근무자 연차 사용 1 | 2023.04.16 | 294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해서 상담이요 1 | 2023.04.16 | 169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에 관한 사항 1 | 2023.04.16 | 467 | |
고용보험 | 정규직 미전환 건 및 실업급여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3.04.16 | 388 | |
기타 | 퇴직일 및 연차관련 문의 1 | 2023.04.16 | 192 | |
기타 | 이직으로 인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1 | 2023.04.15 | 2484 | |
근로시간 | 주52시간 위반 여부 1 | 2023.04.14 | 366 | |
임금·퇴직금 | DB에서 DC전환시점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것있지??? 1 | 2023.04.14 | 203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23.04.14 | 232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필수 여부 1 | 2023.04.14 | 966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기간 만료 후 인수인계 문의드립니다. 1 | 2023.04.14 | 493 | |
임금·퇴직금 | 퇴지금과 미지급 임금에 대한 상계처리가 가능한가요 1 | 2023.04.14 | 49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는 단시간 근로자였으므로 연차휴가는 시간을 단위로 발생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단시간 근로자였던 시기를 포함하여 부여하면 되고 올해부터는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 단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계산 등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