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이야기입니다.

2년반 일한 친구입니다. 직업은 서비스계열 카페입니다.

개인매장이고 직원수는 4명이며 4대보험 가입없이 일을 하였습니다.

요새는 4대보험 미가입자라도  근무시간 조건이 충족되면 퇴직금이 지급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사장님이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계산해보니 약 2달반 급여가 나오는데

지금껏 내지않은 4대보험  금액을 들먹이며 이걸 제하고 준다고합니다.

친구는 순간 그러면 급여의 10%가 4대보험으로 나가는건데 즉 퇴직금을 안주는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주는건 아니고 생색내듯이 자기가 그래도 일한 직원이니 한달치 급여만 준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건 맞지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4대보험 미신고를 신고해서 세금을 낸다고 하면 사업주도 세금을 내야하고 친구도 내야하고

그리고 사업주는 미신고로 벌금이랑 연체금도 있지않나? 라는 제 생각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여기에 글을 검색해보니 4대보험 유무 없이 퇴직금은 정당히 지급되어햐 한다라는 글이있구요

그리고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들어가서 조사대상이되었을때 4대보험 미납입으로 사업주가 세금을

내야할때 직원도 같이 내야한다는데... 이것도 맞는건지....

여기서 질문을 드릴께요.

질문 1. 4대보험 가입없이 2년반동안 일한 친구는 퇴직금이 나오는건가요?

질문2. 사업주의 말대로 2년반동안 안낸 4대보험 세금을 제하고 퇴직금을 준다는건 정당한건가요?

질문3. 그동안 내지않은 4대보험료를 사업주가 신고하여 친구가 세금을 뱉어내는게 있나요?

질문4. 이런상황에서 사업주가 말도 안되게 어렵게 설명하고 반협박으로 퇴직음을 적게 준다면...  법적으로도 친구가

           사업주를 고발이 되는지요? 고발하는 과정은 어떠하며 사업주는 어떤 형사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너무나 많았네요... 언제든 기다리고 있으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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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7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대보험은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을 의미합니다. 한달에 60시간 이상 소정근로하기로 정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을 취득신고 하고 보험요율을 해당 근로자의 급여액에 적용하여 산정된 보험료부담금의 절반을 사업주가, 절반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 매달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2년 반동안 근로제공을 하는데 사용자가 4대보험에 해당 근로자를 가입시키지 않고 보험료 부담금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의 잘못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취득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그 동안 내가 너에 대해 정상적이라면 4대보험 취득신고(가입)를 하고 너의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적용하여 내가 절반을 부담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를 냈어야 하는데 안냈으니 지금에 와서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소급해서 납부하려고 해. 이래도 퇴직금 받을래?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2년 반에 대해 소급하면 그 부담이 퇴직금 만큼 할텐데...”

    사용자의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에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분이 발생하며 또한 사용자가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4대보험료를 지금에 와서라도 신고하여 보험료 부담분을 납부하면 근로자의 경우 당장은 손해같이 느껴지지만 국민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받게 되며 고용보험료에 따른 각종 혜택도 입을 수 있게 되는 만큼 꼭 손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주장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강하게 요구하시고 퇴사후 14일 이내에 미지급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것이라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3. 최악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 4대보험에 대해 뒤늦게 취득신고를 하게 되면 2년 반의 근로기간에 대해 국민연금 근로자부담분등을 소급하여 납부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명목으로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는 만큼 이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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