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ea 2017.01.07 23:41

서면으로의 해고통지서도 없었으며, 사직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회사 측 해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퇴직처리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부당해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한지,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이 어떠한게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제가 어떠한 근거로 회사측과 대응해 가야할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7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귀하를 해고한 사유를 정확하게 알수 없어 부당해고 여부를 파악하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구두상으로 귀하에게 사직을 요구하는 등 해고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 근로기준법 제 27조 ①항과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정한 동법 제 27조 ②항 위반으로 해고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대응은 사용자의 해고고 불복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기 때문에 1> 원직복직과 2> 해고당한 날로부터 해고가 부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있던 날까지 정상적으로 근로제공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직복직 판정이 내려져 사용자가 귀하를 원직복직 시킬 경우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2017년 경비 3교대 임금관련 문의 1 2017.01.12 763
임금·퇴직금 사용했던 무급휴가 정산 1 2017.01.12 414
휴일·휴가 중도퇴사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1.12 611
임금·퇴직금 일급제 및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관계 정리 부탁드립니다. 1 2017.01.12 896
기타 실업급여 문의 ㅠㅠ 1 2017.01.12 249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휴가.. 아직도 헷갈립니다. 1 2017.01.12 1185
임금·퇴직금 시급산정 1 2017.01.12 188
휴일·휴가 육아휴직을 2년에 걸쳐 사용하는경우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17.01.12 363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관련문의드려요 1 2017.01.12 545
근로시간 주40시간근무시 토요일 유급휴일과 무급휴일 적용에 대한 차이점은? 1 2017.01.11 2437
해고·징계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1 2017.01.11 293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부 미지급건 1 2017.01.11 946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후 퇴직금관련 1 2017.01.11 970
기타 연차 및 본급 문의ㅣ 1 2017.01.11 285
근로계약 무기계약시 호봉변동 유무가 궁금합니다. 1 2017.01.11 787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직시 휴가비 지급 인정유무. 1 2017.01.11 553
임금·퇴직금 유급 병가와 퇴직금 1 2017.01.11 2701
휴일·휴가 유급 육아휴직 상태서 해외 컬리지 입학가능여부와 현지 파트타임... 1 2017.01.11 843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무일수 1 2017.01.11 3989
근로시간 1주 15시간미만근로자의 초과수당지급범위는 1 2017.01.11 831
Board Pagination Prev 1 ... 1107 1108 1109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