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화요일날 통보없이 짤렸는데 인수인계 하고 가라고 안그러면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짤렸는데 인수인계 하고 가야하나요? 저를 먼저 짤랐는데 신고하겠다니까 어이가 없어서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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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1주 15시간미만근로자의 초과수당지급범위는 1 | 2017.01.11 | 83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계산 1 | 2017.01.10 | 1258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및 연차수당 1 | 2017.01.10 | 1558 | |
임금·퇴직금 | 단기간 근로자 급여 및 수당 2 | 2017.01.10 | 710 | |
기타 | 사직서를 거부 당했습니다. 1 | 2017.01.10 | 1064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관련 1 | 2017.01.10 | 3669 | |
임금·퇴직금 | 협상되지 않은 무기계약직 급여 인상 1 | 2017.01.10 | 17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1 | 2017.01.10 | 507 | |
고용보험 | 사학연금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1 | 2017.01.10 | 7742 | |
해고·징계 | 계약직 부당해고 사유의 타당성 여부 1 | 2017.01.10 | 222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와 이직확인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7.01.10 | 1802 | |
기타 | 상시근로자수 문의 1 | 2017.01.09 | 5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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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노동위 승소 후 불이익에 대한 대처 2 | 2017.01.09 | 5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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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학생수 감소에 따른 조리종사원 해고의 방법 1 | 2017.01.09 | 3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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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갯수 확인부탁드립니다. 2 | 2017.01.09 | 50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산출 시 연차수당 포함 관련 1 | 2017.01.08 | 863 |
사용자가 귀하를 해고했고 귀하가 해당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의 부당성을 두고 타툴의사가 없다면(즉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을 제기할 의사가 없다면)그로서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됩니다. 귀하가 업무에 대해 별도로 출근하여 인수인계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만큼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