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쁘사장나빠카 2017.01.05 01:17
작년 시월말쯤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혔지만
정확한 퇴사일에 대한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맡은 업무를 계속 해나가고 있다가
오늘 오후에 내일모레까지 일을 마무리하고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회계담당자와
이야기 후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해고나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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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1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와 명시적으로 퇴사일에 대해 합의한 바 없는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해 오다가 사용자가 퇴사를 요구한다면 이는 해고로 봐야 합니다.
    우선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사용자가 추후 해고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해고통보등을 했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가령 사용자에게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아직 그만둘 마음이 없다! 해고 하는 것인지? 여부를 서면으로 질의하여 해고 여부에 대해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용자가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해고등의 사유가 아닌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경우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 정정신청을 통해 실업인정을 시도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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